집행 막기
계좌 압류 문자를 받고 두 달 지났는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좌가 압류됐다는 은행 문자만 받은 날부터는 추완항소 기간 2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보통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수령일부터 2주를 셉니다. 대법원 2020다46601 판결로 기준일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그 기준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계좌가 압류됐다는 은행 문자만 받은 날부터 2주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적힌 압류 문자로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낸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문자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날짜를 거꾸로 셀 필요는 없지만,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는 바로 2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2. 거래 은행에서 「법원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채권압류 사건번호와 채권자 회사 이름만 있었습니다. A씨는 그 회사와 오래전 거래가 끊겨 무슨 일인지 몰랐고, 7월 말에야 법원에서 압류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8. 10. 판결정본을 받아 보니 10여 년 전 공시송달로 진행된 물품대금 2,300만 원 판결이었습니다. 그사이 압류된 예금 일부는 이미 추심된 상태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항소할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진 판결은 왜 항소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나요?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잘못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 안 때가 아닙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일부러 공시송달을 받아 낸 경우라면 재심 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제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 확정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문자를 받은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압류 문자만으로는 기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고,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피고는 2019. 7. 2. 신용협동조합에서 계좌 압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9. 17. 압류 기록을 열람하고 9. 30. 판결정본을 받아 10. 1. 추완항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문자를 받은 날 판결을 알았다고 보아 항소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에 판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함께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1999년 판결도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9. 30.부터 2주를 세면 항소는 기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압류 통지에 판결 내용이 없었다면 통지를 받은 날만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결정본을 받기 전부터 2주가 흐르나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아보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부터 2주가 흐릅니다.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받은 준비서면에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붙어 있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판결을 알고 변호사와 대처 방안을 상담했거나, 추완항소에 쓸 해외거주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반대로 유체동산 압류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추심회사 직원이 사건번호 없이 판결로 추심하겠다고 말한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알게 된 경위 |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지 | 대법원 판단 |
|---|---|---|
| 사건번호·채권자만 적힌 계좌 압류 문자 (핵심 행) | 흐르지 않음 | 2020다46601 |
|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함 | 흐르지 않음 | 2019다217179 |
| 추심회사 직원이 사건번호 없이 판결로 추심한다고 말함 | 흐르지 않음 | 2019다17836 |
| 다른 소송 준비서면에 판결문·확정증명원이 첨부됨 | 흐름 | 2018다25670 |
| 판결을 알고 변호사와 대처 방안 상담 | 흐름 | 2000다21222 |
흐르는 경우에도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부터 2주를 셉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이유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나요?
판결정본과 송달 내역을 받아 추완항소 기간의 기준일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법원 기록을 이미 열람했나요?
열람한 날부터 2주가 흐를 수 있으니 바로 추완항소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판결을 안 뒤 변호사와 상담했거나 해외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그 무렵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볼 수 있어 남은 기간을 즉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압류된 돈이 아직 추심되지 않았나요?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추완항소를 내면 이미 들어온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추완항소만 내서는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접수되더라도 1심 판결은 형식상 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 제공을 명령받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실시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몰랐던 사정과 다툴 본안 주장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뒤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계좌 압류 문자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문자와 통지 보관 - 압류 문자, 은행 안내, 추심회사 연락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나중에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압류 사건 확인 - 사건번호로 집행법원에 압류 결정의 근거가 된 판결을 확인합니다.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가 흐를 수 있으니 날짜를 적어 둡니다.
- 판결정본 수령 - 판결 법원에서 판결정본과 송달 내역을 받아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주 안에 추완항소 -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외국에 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몰랐던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추가 압류와 추심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통지에 판결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와 그 뒤 기록 열람이나 변호사 상담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추완항소가 적법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완항소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날짜입니다. 상대방은 피고가 더 일찍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문자, 전화 연락, 압류 집행 시점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압류 문자 원본, 기록 열람 신청서의 접수일, 판결정본 수령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항소장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열람한 날입니다.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 압류 기록이나 본안 기록을 열람했다면 그날부터 2주가 흐른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기록을 본 뒤 정본 발급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므로, 열람한 날 바로 항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일도 기준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재심,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기록과 열람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 허위주소 판결 재심
- 예금 압류 해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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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