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화로 소송 소식만 듣고 공시송달 판결이 났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서 전화로 소송 사실과 사건번호를 들었더라도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선고한 2024다300266 판결에서 전화 안내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추후보완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날짜가 찍힌 판결등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채권자에게서 소송을 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추후보완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들은 정도로는 공시송달 판결을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고 전화로 문의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다고만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소장은 끝내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자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했고,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끝내 대부업체 승소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늦은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정본 공시송달이 효력을 가진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흘러가므로, 판결을 늦게 알면 대부분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전화로 소송 사실을 들었으면 추후보완항소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은 대부업체가 피고와 두 차례 전화하면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공시송달 판결을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2. 11. 24.
대부업체 소 제기
2023. 1. 19.
전화로 소 제기 사실 안내
2023. 6. 14.
첫 기일 변론 종결·판결 선고
2023. 6. 20.
판결정본 공시송달
2023. 8. 28.
판결등본 발급
2023. 9. 8.
추후보완항소장 제출
대법원은 전화 안내만으로 소 제기일, 청구취지, 청구원인까지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보고 답변서를 내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첫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그날 바로 변론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에도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에서 청구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피고가 소송을 피하거나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해 놓고도 그 주소로 오는 서류가 송달불능이 되도록 오래 내버려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추후보완항소를 다투는 상대방이 주장하게 됩니다.
| 사정 | 과실 판단 |
|---|---|
| 전화로 소 제기 사실·사건번호만 들음 | 과실 단정 어려움 |
|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음 | 과실 있음 |
| 주소 신고 후 송달불능 장기 방치 | 과실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2주의 시작점도 다툼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전화로 변론기일을 알려 준 사안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추후보완항소를 내면 진행 중인 압류는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내면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낸 경우에는 재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추후보완항소 대응 순서
- 판결등본 발급 - 1심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발급일이 2주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경과 확인 - 소장·기일통지서·판결정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모두 공시송달이면 과실 없음이 추정됩니다.
- 추후보완항소장 제출 -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늦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추후보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본안 반박 준비 - 채권양도 통지, 시효, 금액 계산처럼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본안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소를 스스로 신고해 두고 송달을 오래 방치했거나 판결 사실을 안 날이 분명하지 않다면 송달 기록과 연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판결을 알게 된 분들은 대부분 「이미 확정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은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확정 판결이라고 체념해 2주를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이 가릅니다. 채권자와 전화한 날짜와 내용, 안내 문자를 받은 날,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하나씩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판결등본 발급일은 2주 기간의 출발점으로 다투어지므로 발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에 기초한 압류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전화·문자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춘 뒤 판결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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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