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첫 변론에 나간 뒤 이사했는데 공시송달로 진 판결, 추완항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다면 이사 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돼도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소송 도중에 송달이 막혀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그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아 판결 사실을 안 날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자체가 적법했는지보다, 판결 사실을 몰랐던 데 내 과실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대여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나가 직접 변론했습니다. 2025년 2월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음 기일 통지서는 옛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모두에서 송달불능이 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변론에 나간 뒤 이사해 공시송달된 판결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 송달이 불능이 돼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어, 법원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 조사 의무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했는지,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지를 묻지 않고 생깁니다. 첫 기일에 출석한 A씨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사 뒤 기일 통지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항소도 판결정본 송달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가 지나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송이 걸린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시송달이라도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시송달 시점에 따른 추완항소 판단
소장부터 공시송달
소송을 알았는지: 몰랐음
추완항소: 원칙적으로 가능
출석 뒤 도중에 공시송달
소송을 알았는지: 알았음
추완항소: 원칙적으로 불가
대리인 선임 뒤 도중 공시송달
소송을 알았는지: 알았음
추완항소: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9746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추완항소 기간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주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아 송달 경위를 확인한 날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주는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기간
  1. 판결정본 공시송달 게시

    게시 후 2주 지나 송달 효력

  2. 송달 효력일부터 2주

    통상 항소기간 만료

  3. 판결 사실을 안 날

    추완 사유 소멸

  4. 안 날부터 2주

    추완항소 마감

추완항소가 막히면 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기록상 주소 보정 경위와 상대방이 알던 주소를 비교해 보면 이 사유가 있는지 가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등을 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첫 공시송달 기준). 이 날짜가 항소기간의 출발점입니다.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대응 순서

  • 판결문·송달증명 발급 -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송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나와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안 날 기록 - 압류 통지서, 법원 방문 일시 등 판결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송을 알았던 시점 정리 - 소장을 받았는지, 기일에 출석했는지 정리합니다. 출석한 적이 있으면 추완 인정이 어렵습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상대방이 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알고도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추완항소나 재심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수감 등 소송 진행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따로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에 대한 상소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진 사람은 대부분 「몰랐으니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첫 기일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면 그 뒤 기일을 몰랐다는 사정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 출석한 기일, 이사한 날, 판결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 봉투, 법원 민원실 방문 기록, 판결문 발급일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동시에 재심 기간 30일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문자·카카오톡이 남아 있으면 추완이 막혀도 재심으로 판결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재심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판결을 안 날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구제 수단을 고릅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송달 경위가 적힌 사건기록, 압류 통지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가능성과 2주 기간 계산, 재심 사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