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 이사해서 판결을 모르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법원이 기록에 나온 다른 주소로 송달해 보지 않고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했다면 판결을 몰라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소장을 직접 받은 피고라도 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 진행을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십시오.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짜가 기산점이 될 수 있으니 발급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회사 주소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위임장에는 B씨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 B씨는 이사를 했고 변호사도 사임했는데, 법원은 회사 주소로 보낸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자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했습니다. B씨는 기일을 몰라 출석하지 못했고, 패소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었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등본을 떼어 보고 판결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 수령
소송 계속 사실을 앎
기일통지 송달불능
기록상 다른 주소 확인 필요
발송송달
발송한 때 송달 간주
판결 공시송달
2주 뒤 효력, 항소기간 진행
판결을 안 날
이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89조, 제196조
판결을 몰라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항소할 수 없나요?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아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일통지서를 잘못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은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소장을 받은 피고가 그 뒤 재판 진행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항소기간을 놓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낸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소장 받고 기일통지도 적법 송달 | 인정 어려움 |
| 기록상 주소 두고 바로 발송송달 | 인정 가능 |
| 송달장소 변경 신고 후 종전 주소 송달 | 인정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송달 장소를 바꾸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주민등록을 직접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로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 적힌 주소도 기록에 나온 주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낸 위임장에 피고 주소가 적혀 있었으므로, 종전 송달 장소로 보낸 서류가 돌아왔다면 먼저 그 주소로 송달해 보고 그곳에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야 발송송달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1심 법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발송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면 언제부터 2주를 세나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흐릅니다. 판결을 모른 채 이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등본을 발급받거나 판결문을 열람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 대응 순서
- 판결등본 발급 - 사건번호로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판결 내용과 공시송달 일자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기록을 열람해 기일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발송송달의 위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기록상 주소 대조 - 소장, 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힌 주소를 모두 뽑습니다. 법원이 먼저 송달해 봤어야 할 주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날 기록 확보 - 압류 통지서, 판결등본 발급 영수증처럼 판결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주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추후보완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사임 전 판결 사실을 알았거나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한 기록이 있으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뒤의 추후보완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후보완 항소를 상담하러 온 분들은 대부분 소장은 받았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를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열어 보면 기일통지서 송달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주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임장·답변서에 적은 주소, 송달불능 사유와 발송송달 일자,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짜, 판결문을 처음 본 날의 발급 영수증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을 가르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서도 소명 자료가 됩니다. 2주 안에 냈다는 증명이 안 되면 항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판결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서류가 실제로 가장 먼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뒤의 추후보완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발송송달의 위법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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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9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