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항소가 각하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법원이 요건 없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했다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항소각하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서류를 받은 적 없는 소장 주소로 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다며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각하결정을 받은 날과 1심에서 서류를 어디로 받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각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쳤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한 경우에는 그 발송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년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었고, 1심 동안 모든 서류는 소송대리인 사무실로만 송달됐습니다. 2026년 3월 1심에서 지자 대리인이 항소장을 내면서 소장과 같은 주소를 다시 적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 주소로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두 번 보냈다가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했고, 그 뒤 항소이유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A씨 가족은 통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다툴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못 받으면 항소이유서 기간은 진행하나요?
항소기록접수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항소기록을 받으면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이 통지의 송달이 출발점이므로, 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기간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은 부적법한 발송송달로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며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언제 허용되나요?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밝혀졌으나 본인·동거인 모두 없어 교부·보충·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요건 없이 한 발송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 1
송달장소 변경 여부
주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 2
종전 송달장소 여부
그 주소로 실제 송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3
생활근거지 여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실제 거주지인지 확인
- 4
교부·보충·유치송달 불능
본인과 동거인 모두 없어 송달할 수 없었는지 확인
- 5
결론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으면 발송송달은 무효이고 기간 미진행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발송송달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은 주소라도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닙니다. 1심 내내 대리인 사무실로만 송달받았다면 소장의 주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편송달입니다. 이때 송달할 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주소·거소·영업소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도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이 반복된 주소라면 생활근거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요건을 갖춘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항소장에 주소를 다시 적으면 송달장소 신고가 되나요?
항소장에 소장과 같은 주소를 다시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5마9227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 제기 뒤 송달장소를 바꾼 사실이 없고, 항소장의 주소 기재를 변경신고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했거나 대리인이 사임했다면 새 주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해 두어야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 송달 다툼 대응 순서
- 결정 고지일 확인 - 항소각하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는 그날부터 1주 안입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항소법원 기록에서 항소기록접수 통지서의 송달 방법과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교부송달인지 발송송달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종전 송달장소 확인 - 1심에서 서류를 어디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대리인 사무실로만 받았다면 소장 주소는 종전 송달장소가 아닙니다.
- 생활근거지 소명 - 발송 당시 실제 거주지, 근무지, 주민등록 이전 내역을 모읍니다. 발송된 주소가 생활근거지가 아니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즉시항고와 송달장소 신고 - 즉시항고장에 부적법한 발송송달 사유를 적고, 같은 때 새 송달장소를 신고합니다. 이후 송달이 다시 어긋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했거나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송달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가 각하됐다는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통지서를 못 받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요건이 엄격하고, 1심 내내 대리인 사무실로만 송달받은 사람에게 소장 주소로 보낸 발송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소이유서 기간이 아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송달 기록에서 나옵니다. 송달보고서에 적힌 송달불능 사유, 발송송달을 한 날짜, 1심에서 서류를 받은 장소, 발송 당시 실제로 살던 곳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직장 재직증명처럼 생활근거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항소각하결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내지 못하면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1심 판결대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결정 고지일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기록접수 통지의 송달 방법과 송달장소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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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89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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