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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이사해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소송을 이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고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발송송달로 대여금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에 피고의 다른 주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건기록에 피고의 다른 주소나 직장 주소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법원에 발송송달을 신청하십시오.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 보아야 발송송달이 적법합니다.

피고가 이사했다고 해서 매번 새 주소를 찾아내 주소보정을 하거나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송달이 됩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쪽이 그 불이익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지인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으려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소장부본과 첫 변론기일 통지서는 지인에게 제대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부터 지인이 이사해 소장에 적힌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이어졌습니다. Q씨는 지인의 새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이사해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종전에 송달받던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실제로 우편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가 집니다.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으면 충분합니다.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은 기록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나 대표이사 주소처럼 다른 송달장소가 나와 있는데도 그곳으로 송달해 보지 않고 곧바로 발송송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송달불능 후 송달 방법 선택
  1. 1

    송달 이력 확인

    종전에 송달받은 장소 있는지

  2. 2

    기록상 주소 확인

    직장·답변서·등기부 주소

  3. 3

    다른 주소로 송달

    기록에 주소가 있으면 먼저

  4. 4

    발송송달

    다른 주소가 없으면 등기우편

  5. 5

    공시송달

    처음부터 주소 불명일 때

발송송달은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사무관 등이 요건을 판단해 실시하고, 재판장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지 않으면 원고가 발송송달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우편송달도 같은 등기우편 방법으로 합니다.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비교(2026. 9. 30. 기준)
요건
발송송달: 신고 없이 이사, 다른 장소 모름
공시송달: 주소 등을 알 수 없음
방법
발송송달: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등 게시
효력 발생
발송송달: 발송한 때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은 2주 뒤
실시자
발송송달: 법원사무관 등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9조, 제19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주소가 아예 확인되지 않는 처음 단계라면 발송송달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이사 후 송달 대응 순서

  • 송달 이력 확인 - 소장부본과 이전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송달받은 장소가 있어야 발송송달이 가능합니다.
  • 기록상 다른 주소 확인 - 계약서, 준비서면, 법인등기부에 다른 주소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합니다.
  • 발송송달 신청 - 다른 주소가 없으면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신청합니다. 발송일이 송달일입니다.
  • 변론 진행 - 발송송달된 기일에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효과가 생깁니다. 원고는 출석해 변론해야 합니다.
  • 판결 후 집행 준비 - 판결이 나오면 피고의 새 주소와 재산을 조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부본부터 송달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회사라면 송달장소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가 이사해 송달불능이 나면 원고들은 「새 주소를 알아낼 때까지 소송이 멈춘다」고 생각해 흥신소를 찾거나 몇 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소장을 송달받았고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 송달이 되고 소송은 계속됩니다. 법이 신고 의무를 어긴 쪽에 불이익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록 확인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차용증에 적힌 직장 주소, 피고가 낸 답변서의 주소, 문자로 알려 준 새 주소처럼 기록에 나온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건너뛰고 발송송달을 하면 나중에 피고가 송달 무효를 주장해 판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판결 후에는 피고의 새 주소와 재산을 찾아야 하므로, 소송 중 알게 된 주소와 연락처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이력과 기록상 주소를 먼저 점검해 송달 하자를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송달 내역·차용증·피고와 주고받은 문자·피고가 낸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송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기록상 다른 주소의 존재, 판결 후 집행 계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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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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