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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피고가 장기 여행 중이면 이후 소송서류도 모두 발송송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서류마다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첫 서류가 발송송달됐다고 이후 서류까지 자동으로 발송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대법원 94다36278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고, 요건 없이 발송송달한 기일통지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서류별 송달보고서에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송달불능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보고서에 적힌 사유(폐문부재·수취인부재·이사불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유에 따라 재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 방법을 바꿔 신청하면 같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에게 물품대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몇 달째 해외에 머물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소장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했습니다. C씨는 앞으로 변론기일 통지서와 준비서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서류마다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가 장기 여행 중이면 발송송달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동거인이 없어 보충송달·유치송달까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본인을 못 만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건네는 보충송달,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송달 방법의 순서
  1. 1

    교부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 교부

  2. 2

    보충송달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교부

  3. 3

    유치송달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시 서류를 두고 옴

  4. 4

    발송송달

    위 방법이 불가능한 그 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5. 5

    공시송달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게시, 첫 회는 2주 뒤 효력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 제187조, 제194조, 제196조

본인만 여행 중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발송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첫 서류가 발송송달되면 다음 서류도 자동으로 발송송달되나요?

아닙니다. 발송송달은 그 서류에 관해 교부송달이나 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그 서류에만 할 수 있고, 뒤이은 별개 서류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은 첫 기일통지가 송달불능되자 이후 기일통지서를 계속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판결한 사건에서, 그 송달이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서류마다 먼저 교부송달을 시도하고, 불능이 확인되면 그때 발송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 없는 발송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상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 오히려 소송이 길어집니다.

발송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우편물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송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후 기일과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종전 장소로 발송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고, 이때는 서류마다 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를 아예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본인이 여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되지 않고, 발송송달이 먼저 검토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송달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서류별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문부재인지 수취인부재인지에 따라 다음 방법이 달라집니다.
  • 동거인 여부 조사 -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봅니다. 동거인이 있으면 보충송달이 먼저입니다.
  • 재송달·특별송달 신청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해 교부송달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 결과가 발송송달 요건의 자료가 됩니다.
  • 발송송달 요청 - 보충·유치송달까지 불가능하면 그 서류에 대해 발송송달을 요청합니다. 다음 서류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공시송달 검토 - 주소 자체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일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발송송달로 기일이 진행됐거나 판결이 선고됐다면 송달의 효력과 상소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송달 문제로 지연된 사건의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달이 한 번 발송송달로 처리되면 원고들은 「이제부터는 편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서류마다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하고, 이를 건너뛰고 받은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다 오히려 1년 넘게 소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송달 문제는 서류별 송달보고서가 전부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 송달불능을 적었는지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 사실 확인 같은 자료도 신청 시점에 맞춰 새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송달의 적법성은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무효인 송달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은 추완항소나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이 진행한 압류도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송달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집행까지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불능이 생기면 서류별 송달보고서와 주민등록 자료를 먼저 확인해 발송송달·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송달불능 통지서·송달보고서·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발송송달 요건 충족 여부·서류별 송달 방법·공시송달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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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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