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주소를 적은 주소보정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내면 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령서에 적힌 보정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소보정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주소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왔다고 해서 소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이사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가 돌아왔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2월 빌려준 1,2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소를 냈는데, 2026년 1월 법원에서 「폐문부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주소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명령서에는 7일 안에 피고 주소를 보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을 발급받았고, 주소는 그대로였기에 주말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나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초본에서 최근 전입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서에 적어 냅니다. 초본상 주소가 소장에 적은 주소와 같다면 「주소 변동 없음」으로 표시하고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함께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보정서를 전자로 내고, 초본은 스캔해 첨부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주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소장 각하 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초본 발급이 늦어지는 등 기간 안에 보정이 어려우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면을 먼저 내 두십시오. 각하된 뒤 다시 소를 내면 인지와 송달료를 새로 내야 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면 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보내도 송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을 하나요?
네, 주소가 맞는데도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집행관 송달, 흔히 말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보정명령
송달불능 사유 확인
- 2
초본 발급·보정서
새 주소 또는 변동 없음
- 3
재송달
우편으로 다시 송달
- 4
특별송달
집행관이 야간·휴일 방문
- 5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 2주 뒤 효력
집행관이 방문했는데 피고나 동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으로도 송달됩니다. 특별송달에는 집행관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 보정서와 함께 예납합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인 조사를 다 해도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초본상 주소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집행관 송달불능 보고서,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로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보정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와 보정기간을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초본 발급 -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을 받습니다. 최근 전입 주소를 확인합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 새 주소나 주소 변동 없음을 적어 기간 안에 냅니다. 필요하면 재송달·특별송달을 함께 신청합니다.
- 특별송달 진행 - 집행관이 야간·휴일에 직접 송달합니다. 수수료를 예납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법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나 출입국 사실조회를 보고 송달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제기와 송달 절차를 포함한 소송 수행을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상대가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며 곧바로 공시송달을 원하지만, 법원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과 특별송달을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 신청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보정이 한 번 더 나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송달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로 돌아온 날, 초본을 발급받은 날, 특별송달을 신청한 날과 집행관 보고서에 적힌 방문 일시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피고가 다른 곳에 산다고 말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새 주소를 찾는 단서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뒤늦게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송달 경과 기록이 충실하면 추완항소나 재심 다툼에서 원고가 정당하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 단계에서 피고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송달불능이 생기면 특별송달과 공시송달 요건을 차례로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소보정명령서·소장 사본·피고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정 방법·특별송달 필요성·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