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 소송에서 상대가 소장을 안 받으면 송달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로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이 근거이고, 집배원이 유치송달을 하지 못했다면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에 수령 거부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송달불능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보고서의 사유가 「수취거절」인지 「폐문부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취거절이면 유치송달을,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대가 소장을 안 받는다고 소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령 거부는 송달을 막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지인에게 400만원을 연 12% 이자로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이자를 몇 번 보내다 끊었고 2026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 D씨가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집배원이 소장을 가져가자 받지 않겠다며 문을 닫았고, D씨는 송달이 안 되면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되나요?
네, 서류를 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로 서류를 넘겨받을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고, 이것으로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받을 사람임이 분명한데 문 앞에서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건네는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 유치송달은 이 원칙을 변형한 방법이어서, 건네려 했으나 거부당한 사정이 송달보고서에 적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집배원이 유치송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은 우편이나 집행관이 하고, 우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합니다. 집배원이 수령 거부를 이유로 서류를 두고 오지 않고 반송했다면, 원고는 법원에 집행관 송달을 신청해 다시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시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집 밖에서 만나면 그가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만난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영업소 주소를 알면 그곳을 송달장소로 적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본인과 동거인 모두를 만날 수 없어 보충송달·유치송달까지 할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송달 방법 | 근거 |
|---|---|---|
| 본인이 수령 거부 | 유치송달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 본인 부재, 동거인 있음 | 보충송달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 집배원 송달 실패 | 집행관 특별송달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 본인·동거인 모두 부재 | 발송송달 | 민사소송법 제187조 |
| 주소를 알 수 없음 |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 본인이 수령 거부
- 송달 방법: 유치송달
-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본인 부재, 동거인 있음
- 송달 방법: 보충송달
-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집배원 송달 실패
- 송달 방법: 집행관 특별송달
- 근거: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본인·동거인 모두 부재
- 송달 방법: 발송송달
- 근거: 민사소송법 제187조
- 주소를 알 수 없음
- 송달 방법: 공시송달
-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86조, 제187조, 제194조
주소 자체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일부러 안 받는 상대라면 공시송달이 아닌 유치송달·특별송달이 먼저 검토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피고에게 송달돼야 하므로,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위 송달 방법을 거쳐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안처럼 월 2푼 이자를 약정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2021. 7. 7. 이후 맺은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므로 청구취지의 이자율도 이 범위 안에서 적어야 합니다.
소장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불능 사유가 수취거절·폐문부재·이사불명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신청이 달라집니다.
- 주소 재확인 -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떼어 주소 변동이 없는지 봅니다. 직장 주소를 알면 함께 적습니다.
- 특별송달 신청 - 집행관에 의한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수령 거부를 확인하면 유치송달을 합니다.
- 발송송달 요청 - 동거인도 없어 서류를 건넬 사람이 없으면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요청합니다.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 공시송달 검토 - 주소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주소를 옮기며 송달을 피하거나 이자 약정이 법정 한도를 넘는다면 청구취지와 송달 방법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소장을 안 받으면 「받지 않았으니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는 유치송달로 처리되고, 오히려 거부한 사람이 기일을 모른 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고가 서두를 일은 송달 방법을 바꿔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송달 다툼은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송달보고서에 수령 거부 사실과 날짜, 거부한 사람이 본인인지 동거인인지가 적혀야 하고, 원고는 차용증·이체 내역·이자 입금 기록을 소장에 붙여 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소멸시효 계산에도 쓰이므로 통장 내역을 따로 뽑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송달된 뒤 받은 판결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송달보고서가 부실하면 상대가 나중에 추완항소로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가 확인된 날짜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판결 확정일과 압류 가능 시점을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가 송달을 피하면 송달보고서와 주소 자료를 먼저 확인해 유치송달·특별송달·발송송달 가운데 맞는 방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송달불능 통지서·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특별송달과 발송송달 선택·이자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3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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