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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금 2,500만원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원이 넘는데 군법원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밀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합쳐 3,000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이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부대목적이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정 이자가 연 20%를 넘지 않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용증에 적힌 원금, 약정 이자, 변제기와 실제로 이자를 받은 달을 표로 적어 두십시오. 원금만으로 소액사건인지가 정해지고, 받지 못한 이자는 청구취지에 따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 사는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서 6개월 뒤에 갚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두 달 동안 이자를 보내다 끊었고, 얼마 뒤 연락을 끊은 채 사라져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밀린 이자만 560만원이 되어 원금과 합치면 3,000만원을 넘자, A씨는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까지 합쳐 3천만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닌가요?

소액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빠집니다.

청구금액과 소가 비교(단순 예시 계산)
청구금액과 소가 비교(단순 예시 계산)
원금(소가)2,500만원
밀린 이자560만원
청구 합계3,0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소가는 원금 2,500만원 기준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이지만,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금 2,500만원에 이자 560만원을 함께 청구하면 소가는 2,500만원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자가 행방을 감췄다면 채무자 주소지 대신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므로 멀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이면 소송이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송달불능 결과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재를 모르면 이행권고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이자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2,500만원에 월 40만원이면 연 19.2%라 한도 안이지만, 월 50만원이었다면 한도를 넘으므로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군법원 소액사건 대응 순서

  • 원금 확인 - 소가는 원금으로 정합니다.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이자 계산 - 약정 이자율이 연 20% 이하인지 보고, 받지 못한 달 수만큼 이자를 계산합니다. 변제기 뒤에는 지연손해금으로 따로 적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몰라도 의무이행지 관할로 낼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인지대는 원금 기준으로 냅니다.
  • 공시송달 신청 - 송달이 안 되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 일부를 이미 받았거나 이자를 원금에 합쳐 새로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차용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이 이자까지 쌓여 3,000만원을 넘으면 많은 채권자가 소액사건이 안 된다며 지방법원 본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가는 원금으로 정해지므로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약정 이자가 법정 한도 안인지입니다.

다툼은 날짜와 금액 기록에서 생깁니다. 돈을 보낸 날, 약속한 변제기, 이자를 받은 달과 끊긴 달,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을 이체 내역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 소재를 모를 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서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인정받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하고, 판결 뒤에는 채무자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나중에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주소를 찾으려 한 기록이 그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과 이자를 나눠 소가와 관할을 먼저 정하고 이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판결 후 추심까지 이어지도록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이자 입금 내역과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관할 법원·청구할 수 있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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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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