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같은 군에 사는 채무자에게 1,800만원 대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므로 그 지역을 맡는 시·군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 관할로 정하고, 소액사건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3,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내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금액이 원금·이자를 합쳐 3,000만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3,000만원을 넘으면 시·군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나 지원 단독판사에게 내야 합니다.
소장을 꼭 서면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같은 군에 사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1,8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5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면서, 군청 옆 군법원에 내야 하는지 도청 소재지의 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이고 어디서 재판하나요?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이고, 그 지역에 시·군법원이 있으면 시·군법원이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 청구금액 | 사건 구분 | 제1심 법원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시·군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단독사건 |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 5억원 초과 | 합의사건 |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 3,000만원 이하
- 사건 구분: 소액사건
- 제1심 법원: 시·군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사건 구분: 단독사건
- 제1심 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5억원 초과
- 사건 구분: 합의사건
- 제1심 법원: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원조직법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관할구역 안에 시·군법원이 있으면 그 시·군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으나 2017. 1. 1. 규칙 개정으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돈을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군에 사는 사이라면 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이 같아 선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는 곳에 관한 규정은 민법이 정합니다.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이행지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어디에 내나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이면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에게 소를 냅니다.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을 여러 건으로 나눠 청구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금액을 계산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 1,800만원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하더라도 소액사건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생긴 이자를 원금처럼 합쳐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소장의 청구취지를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청구금액 계산 - 원금과 소 제기 때까지의 이자를 합칩니다. 3,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을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에서 찾습니다. 시·군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를 모읍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나므로 처음부터 제출합니다.
-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인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채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계약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청구금액 계산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2
관할 확인
주소지 시·군법원 찾기
- 3
소 제기
소장 또는 구술 제소
- 4
이행권고결정
채무자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 5
강제집행
결정서 정본으로 압류
실무상 착안점
소액 대여금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큰 법원에 내야 제대로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도청 소재지 지방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가까운 시·군법원이 맡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절차도 더 간단합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소를 낸 때의 청구금액입니다. 원금만 보면 3,000만원 아래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소장에 함께 적으면 기준을 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일, 변제기, 이체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금액 계산과 관할 판단이 한 번에 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 결정으로 몇 주가 흐르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곧바로 예금·급여 압류로 이어지므로, 처음 소장을 내는 법원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금액과 당사자 주소를 먼저 확인해 관할 법원과 소액사건 절차 여부를 정한 뒤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채무자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관할 법원·이행권고결정 이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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