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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시·군법원이 3천만원 넘는 반소 사건까지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3천만원을 넘는 반소로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 사건을 시·군법원이 판결했다면 관할 위반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다322068 판결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이유와 이송, 항소 때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소장을 받으면

시·군법원 소송에서 반소가 들어오면 본소와 반소를 합쳐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남는지부터 봅니다. 넘는다면 그때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3천만원을 넘는 반소로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 사건을 시·군법원이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했어도 시·군법원에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할 항변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집 근처 군법원에 거래처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2,400만원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소송 중에 물건 하자로 손해를 봤다며 2,700만원과 매일 늘어나는 창고 보관료를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양쪽 모두 관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군법원은 2026. 2.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반소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2026. 3. 항소했는데,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1심 판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군법원 판결을 그대로 둔 원심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오토바이 구입대금 약 2,177만원의 반환을 구했고, 사건은 피고 주소지 군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약 1,987만원과 하루 15,000원의 보관료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군법원은 반소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원래는 관할이 없었지만, 원고가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고 변론했으니 관할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 중 보관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속관할에는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소 때문에 왜 시·군법원 관할이 없어지나요?

시·군법원이 맡는 민사 본안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다만 반소 제기나 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청구 금액 변화와 시·군법원 관할
상황소액사건 여부시·군법원 관할
본소 3,000만원 이하만 있음소액사건있음
3,000만원 넘는 반소 제기 (핵심 행)본소·반소 모두 제외없음(이송 대상)
청구 변경으로 3,000만원 초과제외없음(이송 대상)
관할 다툼 없이 본안 변론변하지 않음전속관할이라 생기지 않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법 제31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

그래서 본소가 2,000만원대라도 3,000만원을 넘는 반소가 들어오면 본소와 반소 모두 시·군법원 관할 밖이 됩니다. 소의 변경으로 청구액을 3,000만원 넘게 늘린 경우도 같습니다. 이 기준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도 같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관할 위반을 다툴 수 있나요?

네, 전속관할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1심에서 다투지 않았어도 상급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할 위반 주장은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만 상고했는데도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피고 패소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관할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사건은 처음부터 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 구조는 「원금 2,500만원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원이 넘는데 군법원에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송되면 이미 낸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을 낸 날이 그대로 소 제기일이 되고, 그때 생긴 시효중단 효력도 유지됩니다. 이송 때문에 소송을 새로 내거나 같은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소송이 시·군법원에서 진행되었나요?

    본소와 반소 청구액을 합쳐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2. 상대가 3,000만원을 넘는 반소를 냈거나 청구를 늘렸나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3. 이미 시·군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항소이유에 전속관할 위반을 넣고 본안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조

다만 이송받은 지원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액사건의 간이한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과 증거를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 뒤에 관할 위반이 드러나면 1심판결이 취소되므로 1심 단계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시·군법원 반소 관할 대응 순서

  • 소송목적의 값 계산 - 본소와 반소 청구액, 날마다 늘어나는 청구의 계산 방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 관할 확인 - 합친 사건이 3,000만원을 넘거나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었는지 봅니다.
  • 이송 신청 - 관할 밖이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판결 후 점검 - 이미 시·군법원 판결이 났다면 항소이유에 관할 위반을 넣습니다.
  • 본안 주장 정리 - 관할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에 대비해 계약서, 거래 내역, 손해 자료 같은 증거와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소와 반소의 청구액, 청구 변경 시점, 이미 선고된 판결의 단계에 따라 다툴 방법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관할·이송 다툼과 항소·상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군법원 사건에서 반소가 들어오면 금액만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하루 단위 보관료나 지연손해를 구하는 청구가 붙으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선을 넘는지 계산이 갈립니다. 반소장의 청구취지와 계산 방식을 받는 즉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할 위반은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뒤 파기되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소가 들어온 시점에 이송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할·이송 다툼과 항소·상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액과 절차 단계를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시·군법원 소액사건 대리
  • 관할위반 이송 신청
  • 민사 항소·상고
  • 반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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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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