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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에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바뀌면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액사건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를 낸 때의 기준과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2017년 기준이 3,000만원으로 오를 때도 부칙은 계속 중인 사건에 종전의 예를 따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소를 낸 날짜와 청구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조회 화면에서 소를 제기한 날짜와 청구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소액사건인지는 이 두 가지로 먼저 가려집니다.

소액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를 낸 때의 기준과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0. 거래처를 상대로 2,800만원의 물품대금 소송을 냈고, 사건번호에는 가소 부호가 붙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기다리던 A씨는 소액 기준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기준이 바뀌면 이미 낸 자기 사건의 절차도 달라지는지, 지금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도 이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법은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소송 중에 소액 기준이 바뀌면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던 기준이 3,000만원으로 오른 2017. 1. 1. 개정 때 부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2,500만원 청구로 낸 소송은 개정 뒤에도 소액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 해당 여부 비교
2,800만원 청구, 현행 제소
기준 시점: 제소한 때
결과: 소액사건
개정 전 2,500만원 청구, 개정 시 계속 중
기준 시점: 부칙 제2조
결과: 종전의 예(비소액)
반소로 3,000만원 초과 사건과 병합
기준 시점: 병합심리 때
결과: 소액사건 제외
소 변경으로 3,000만원 초과
기준 시점: 소 변경 때
결과: 소액사건 제외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부칙(제2694호) 제2조

앞으로 기준 금액이 다시 바뀌더라도 적용 여부는 그때 부칙의 경과조치로 정해집니다. 소액 해당 여부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판단하므로, 개정 소식만으로 이미 낸 소송의 절차가 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액사건이 되나요?

소액 여부는 제소한 때의 값으로 정하므로, 소를 낸 뒤 청구를 줄였다고 해서 소액사건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의 변경이나 반소·병합으로 3,000만원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은 일반 민사 단독사건 절차로 진행되고, 상고도 소액사건처럼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사건번호의 사건부호(가소·가단)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원금 2,8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해도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원금 2,80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합쳐 내면 그 값을 모두 더합니다.

소액사건 기준 확인 대응 순서

  • 소 제기일 확인 - 소장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소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 청구금액 확인 -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건부호 확인 - 사건번호가 가소인지 가단인지 봅니다. 법원이 어느 절차로 분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개정 부칙 확인 - 기준이 바뀌면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는 부칙이 정합니다.
  • 절차 준비 - 소액 절차면 이행권고결정과 간이한 변론에, 일반 절차면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일정에 맞춥니다. 절차에 따라 준비할 서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를 변경했거나 반소가 들어와 병합된 경우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기준이 오른다는 기사를 보면 많은 분이 이미 낸 소송도 간이한 절차로 바뀐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소액 여부가 제소한 때의 값으로 정해지고, 개정 규칙은 부칙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해 왔습니다. 개정 소식만 믿고 준비서면 제출을 미루다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단은 날짜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일, 청구취지 금액, 소 변경이나 반소가 들어온 날짜가 사건기록에 남아 있어야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의 사건부호도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절차 구분은 판결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상고가 제한되고, 일반 단독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집행권원의 종류와 관할법원을 정할 때 이 구분이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 서면 준비와 상소 가능성을 함께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 사건번호가 적힌 접수증,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 개정 규칙의 적용 여부, 앞으로 준비할 서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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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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