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적은 돈 받을 때 쓰는 소액심판은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심판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를 말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족이 대리하는 등 간단한 절차로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끝내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례로 구술 제소, 가족 소송대리, 판결 이유 생략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구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와 첫 기일에 낼 증거가 모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액사건은 되도록 첫 변론기일 한 번으로 심리를 마칩니다. 차용증·이체 내역·문자 같은 증거는 소장을 낼 때나 첫 기일 전에 모두 내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소장을 직접 쓰지 않아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진술하면 조서로 소가 제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중고 거래로 1,200만원짜리 차량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700만원을 2026년 8월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에 비해 부담스러웠던 G씨는 법원에 가면 서류 없이도 소를 낼 수 있는지, 평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배우자가 대신 나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심판은 어떤 사건에 쓰나요?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기준이며, 원안 당시의 2,000만원은 2017년에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액심판 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쪼개 청구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소장 없이 말로 소를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것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이때도 상대방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과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계약서나 이체 내역 같은 증거와 도장을 함께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제출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나와 변론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의 제기는 말로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빨리 끝나나요?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고, 상당하다고 보면 증인 대신 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소액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소 제기 | 소장 또는 구술 | 소장 |
| 가족 대리 | 허가 없이 가능 | 단독사건에서 허가 필요 |
| 변론 | 되도록 1회 | 여러 차례 |
| 판결 이유 | 생략 가능 | 기재 |
| 상고 | 헌법 위반·판례 위반 등만 | 법령 위반 |
- 소 제기
- 소액심판: 소장 또는 구술
- 일반 민사소송: 소장
- 가족 대리
- 소액심판: 허가 없이 가능
- 일반 민사소송: 단독사건에서 허가 필요
- 변론
- 소액심판: 되도록 1회
- 일반 민사소송: 여러 차례
- 판결 이유
- 소액심판: 생략 가능
- 일반 민사소송: 기재
- 상고
- 소액심판: 헌법 위반·판례 위반 등만
- 일반 민사소송: 법령 위반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의2·제3조
기록만 보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판결은 변론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청구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냅니다.
- 증거 모으기 -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기일에 모두 내야 합니다.
-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 대리인 정하기 - 출석이 어려우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위임장을 써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기일 출석과 판결 -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설명합니다. 판결은 그날 바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반소를 내거나 청구를 늘려 3,000만원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질 수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심판을 앞둔 분들은 「금액이 작으니 재판도 대충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변호사 없이는 못 한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절차가 간단한 대신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가 덜 된 채 출석하면 그대로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전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계약한 날, 물건이나 돈을 넘긴 날, 대금을 달라고 요구한 날, 상대방이 약속한 날이 문자나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으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날짜가 적힌 자료 한 장이 힘이 셉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이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상고도 제한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뒤집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긴 판결은 곧바로 예금·급여 압류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첫 변론기일에 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한 번의 기일로 결론이 나도록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나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첫 기일에 낼 증거·가족 대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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