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사건인데 소장을 못 쓰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원에 가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가 구술 제소를 허용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해 소장 역할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과 상대방 이름·주소, 돈을 보낸 내역부터 챙기십시오.
법원 민원실에 갈 때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청구할 금액과 그 이유,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를 가져가십시오. 법원사무관등이 이 내용을 듣고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장을 법률 문장으로 격식을 갖춰 써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말로 제기할 수 있고, 판사도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동네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러 차례 문자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H씨는 소장 양식을 보고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법원에 가서 말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수리비, 보증금 일부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의 3,000만원 기준은 2017년부터 시행된 금액입니다.
말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청구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이 조서가 소장을 대신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와 같이 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 말미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항목을 규칙 조문에 직접 열거했지만, 현행 규칙은 준비서면 기재사항 조문을 끌어 쓰는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가면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나와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고, 이때 소 제기는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서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금액만 다투는 경우처럼 빨리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소를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제소조서 등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말로 진술할 때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1
법원 민원실 방문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
- 2
제소조서 작성
조서가 소장을 대신함
- 3
이행권고결정
피고에게 등본 송달
- 4
2주일 안 이의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5
변론기일
되도록 한 차례로 심리 종결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낼 수 있도록 계좌 내역과 문자를 출력해 가져갑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해 조서에 적으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소액사건 구술 제소 순서
- 청구 금액 확정 -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계약서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막힙니다.
- 증거 챙기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제소조서에 덧붙인 서류로 적힙니다.
- 법원에서 진술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청구 내용을 말합니다. 제소조서가 작성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인 -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피고의 이의 여부를 기다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에 가깝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나누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을 앞둔 분들은 소장을 법률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소송 자체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말로 진술해도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만들어 주고, 판사는 한 번의 기일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보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돈을 보낸 날과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 약속을 받은 문자,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사업자등록 정보가 없으면 송달이 늦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을 분명하게 해 결정이 바로 나오게 하고, 피고가 이의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에서 판결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 분쟁에서는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진 뒤 구술 제소나 지급명령 같은 간이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계약서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청구원인 정리·판결 뒤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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