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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장 쓸 줄 모르는 300만원 소액사건, 말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은 소장을 쓰지 않고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진술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는 구술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메모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 갈 때 이체 내역, 문자,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적은 메모를 챙기십시오. 말로 진술한 내용이 제소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소장을 직접 쓰지 못한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70대로, 2025년 10월 세입자였던 사람에게 빌려준 수리비 300만원을 2026년 9월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 전자소송도 어렵고 소장 양식을 봐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K씨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사정을 말로 설명하고 제소조서를 작성해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을 못 쓰면 말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앞에서 말로 진술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이 조서가 소장 역할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 끝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방어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할 때 누구에게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 순서대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해 가면 됩니다.

말로 소를 내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내나요?

냅니다. 소장뿐 아니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므로, 제소조서를 작성할 때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대를 냅니다. 300만원이면 300만원에 1만분의 50을 곱한 15,000원입니다. 송달료도 원고가 미리 냅니다.

구술 제소가 허용되는 것은 소액사건뿐입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서면 소장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가도 되나요?

됩니다.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고, 이때 소의 제기는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은 인정하지만 갚을 시기만 다투는 경우처럼 함께 나가 정리할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제소조서 작성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면 제소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절차는 소장을 낸 경우와 같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면 처음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이체 내역 원본과 문자 출력본을 가지고 출석하면 됩니다.

구술 소제기 흐름
  1. 1

    법원 방문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

  2. 2

    제소조서 작성

    기명날인, 첨부서류 기재

  3. 3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장과 같은 기준

  4. 4

    피고에게 송달

    이행권고결정 또는 조서 등본

  5. 5

    확정 또는 변론

    이의 여부에 따라 진행

구술 소제기 대응 순서

  • 사실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받기로 한 날을 메모합니다. 진술 순서대로 적어 두면 됩니다.
  • 증거 챙기기 - 이체 내역과 문자를 출력합니다. 제소조서에 첨부서류로 적힙니다.
  • 법원 방문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갑니다.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합니다.
  • 비용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영수증은 조서에 붙습니다.
  • 송달 확인 - 이행권고결정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피고에게 갔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기일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거나 여러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한다면 구술 제소 가능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을 쓸 줄 몰라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소액사건은 법원 창구에서 말로 사정을 설명해도 소가 제기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제소조서가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로 진술할 때도 날짜와 금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 독촉한 날을 메모해 가고 이체 내역을 출력해 가면 조서에 정확히 적히고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소조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후 절차는 일반 소액사건과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나면 그 정본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직접 소를 내려는 분에게는 청구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 구술 제소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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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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