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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빌려준 4,500만원을 소액심판 받으려고 두 건으로 나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으려고 하나의 대여금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현행 소액사건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이고, 4,500만원 채권은 전액을 한 번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모아 지급명령 신청부터 할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나누어 소장을 냈다면 판결 전에 청구취지를 전액으로 고치거나 한 건을 취하해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분할 청구로 판단되면 법원은 판결로 각하합니다.

출석 부담 때문에 굳이 소액사건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도 지급명령이나 허가받은 가족 대리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친구에게 6개월 뒤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녀 법원에 자주 나가기 어려운 A씨는 소액심판이 간편하다는 말을 듣고, 채권을 3,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나누어 두 건의 소액심판을 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청구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으므로, 원안처럼 3,000만원을 빌려준 경우라면 지금은 나누지 않아도 전액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 변화
원안 당시
소액사건 기준: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대여금: 소액 아님
2017. 1. 1. 이후 현행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대여금: 소액사건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부칙(제2694호) 제1조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금액을 나누려는 시도가 생깁니다.

채권을 나누어 소액심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해야 합니다. 4,500만원 채권을 3,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나누어 낸 두 소는 모두 이 규정에 걸립니다.

각하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인지·송달료가 헛되고, 다시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4,500만원 전액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액이 아니어도 간편하게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면 금액 제한 없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직장인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소를 낸 것과 비교해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필요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일반 소송에서도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와 생활관계가 밀접한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500만원 대여금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절차가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가족관계와 생활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됩니다.

소액 기준 초과 대여금 청구 순서

  • 청구 금액 확정 - 원금 4,500만원과 약정 이자·지연손해금을 정리합니다. 원금 전액을 한 건으로 청구합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를 모읍니다.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이의 시 소송 진행 -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가족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에 걸쳐 따로 빌려준 돈이라 채권이 여러 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차용 경위와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3,000만원을 넘는 대여금 회수 흐름
  1. 1

    전액 청구 결정

    나누지 않고 한 건으로

  2. 2

    지급명령 신청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

  3. 3

    2주 이의 여부

    이의 없으면 확정

  4. 4

    소송 이행

    이의 시 일반 소송, 가족 대리 허가

  5. 5

    집행

    가압류 재산에서 회수

실무상 착안점

소액심판이 간편하다는 이야기에 청구를 나누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바로 이런 분할을 막아 두었고, 나누어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금액이 소액 기준을 넘는다면 지급명령이나 허가받은 가족 대리처럼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대신 돈을 빌려준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송금한 날짜와 금액, 변제기를 정한 문자, 변제를 미룬 뒤 주고받은 대화가 차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서에 붙이는 이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그대로 증거가 되고,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는 가압류해 둔 재산에서 배당받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가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변제기를 보여 주는 문자는 시효 계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에 맞는 절차를 먼저 고른 뒤 가압류와 집행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변제를 약속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지급명령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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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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