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소를 낸 뒤 법원이 판결 전에 내리는 결정이고,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소를 내지 않고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둘 다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금은 받을 돈이 3,000만원 이하인지와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권고결정이든 지급명령이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로 소를 내면 법원이 알아서 이행권고결정을 할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값 2,400만원을 2026년 8월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소액심판을 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난다고 했고, 다른 지인은 지급명령이 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F씨는 두 제도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요?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로 소를 낸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가 예상될 때 판결 대신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의 소액사건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서에는 피고가 이의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을 적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은 이행권고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소를 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이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
| 금액 제한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시작 | 소 제기 후 법원 결정 | 채권자 신청(소 없음) |
| 이의기간 | 송달 후 2주일 | 송달 후 2주 |
| 이의 후 | 변론기일 지정 | 소송으로 이행 |
| 공시송달 | 불가 | 불가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음 | 확정판결과 같음 |
- 금액 제한
- 이행권고결정: 3,000만원 이하
- 지급명령: 제한 없음
- 시작
- 이행권고결정: 소 제기 후 법원 결정
- 지급명령: 채권자 신청(소 없음)
- 이의기간
-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일
-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 이의 후
- 이행권고결정: 변론기일 지정
- 지급명령: 소송으로 이행
- 공시송달
- 이행권고결정: 불가
- 지급명령: 불가
- 확정 효력
-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과 같음
-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같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변론기일이 열린다는 점과 구조가 다릅니다.
확정되면 효력과 집행은 같은가요?
거의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두 경우 모두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전에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로 변론이 열린 뒤에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소액 채권 회수 절차 선택 순서
- 금액 확인 - 청구할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쓸 수 없고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을 고릅니다.
- 다툼 가능성 판단 -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해 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모두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주소 확인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모두 쓸 수 없습니다.
- 신청 또는 소 제기 -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소액심판은 관할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냅니다.
- 확정 후 집행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정본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집행문은 조건·승계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여러 명이어서 송달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금액 확인
3,000만원 이하인지
- 2
다툼 가능성
채무자 인정 여부
- 3
주소 확인
공시송달 필요 여부
- 4
절차 선택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 5
확정 후 집행
정본으로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묻습니다. 확정되면 둘 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 방법도 같습니다. 차이는 효력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밖에서, 이행권고결정은 소송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툴지를 가늠하는 기록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한 문자, 지급을 약속한 날짜, 일부를 갚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이의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자나 상계를 주장해 온 기록이 있으면 결국 변론으로 가게 됩니다.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은 곧바로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어서, 채권자가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집행하면 그 부분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집행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과 채무자의 다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명령·소액심판·일반 소송 가운데 회수가 빠른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나 차용증·미수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중 맞는 절차·확정 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6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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