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600만원 소액사건 소장을 냈는데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검색에서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장을 냈다고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이웃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8월 소액사건 소장을 냈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 대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했다」는 안내를 받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는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송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려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 1
소장 접수
서면 또는 구술
- 2
이행권고결정
피고에게 등본 송달
- 3
2주 안 이의 없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4
이의 있음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5
변론·판결
되도록 1회 변론 후 선고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판사는 이 목적을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를 미리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기일 전에 제출해 두어야 첫 기일에 사건이 끝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피고가 다툰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을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때 판사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합니다. 결론만 적힌 판결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해 이유를 들어 두면 항소 여부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법원 심사
결정서 송달일
이의 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이의 기간 만료
만료 후
확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소액사건재판 절차 대응 순서
- 소장 접수 - 소장과 증거 사본,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보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피고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변론기일 -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거 원본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반소를 낸다면 진행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을 내면 곧바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재판 없이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가 이의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전자소송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은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쓰입니다. 송달이 안 돼 절차가 멈춰 있다면 주소보정이나 변론기일 지정 신청으로 사건을 움직여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 송달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첫 변론기일에 심리가 끝나도록 증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접수증명·이행권고결정 관련 법원 안내문·대여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 상황·이의 후 변론 준비·확정 뒤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