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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행권고결정 이의 기간 2주를 넘겼는데 이미 갚은 돈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간 2주를 넘겨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이미 돈을 갚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갚은 사실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갚은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찾아 두고,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장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사유가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돈이라면 이의 기간을 놓쳤어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1,400만원을 빌렸다가 2025년 초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지만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그 지인이 1,4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는데, 서류를 그대로 두었다가 한 달쯤 지나서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원고는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집행을 할 때는 판결처럼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 확정 뒤 곧바로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 기간을 놓쳤다면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뒤늦게 할 수는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송달을 제대로 받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원이나 재난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유가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기간을 놓친 뒤 쓸 수 있는 구제 수단
추후보완 이의신청
요건: 부득이한 사유, 사유 소멸 후 2주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청구 전부 다툼
청구이의의 소
요건: 기간 제한 없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결정 전 변제도 가능
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 청구이의 소와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소명 필요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건: 집행 완료 후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미 갚은 돈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6조, 대법원 2006다34190 판결

그래서 이행권고결정 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자로 변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끝나 돈이 넘어갔다면 청구이의의 소 대신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 기간 도과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가 지났는지 봅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 추후보완 사유 점검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냅니다.
  • 변제 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를 인정한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결정을 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결정 전 변제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으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갚은 돈이 다른 채무 변제로 처리됐다는 반론이 나오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의 기간을 넘겼을 때 대응 흐름
  1. 1

    송달일 확인

    2주 경과 여부 확인

  2. 2

    추후보완 사유 점검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2주 안 이의

  3. 3

    변제 증거 확보

    이체 내역·영수증·문자

  4. 4

    청구이의의 소

    결정한 법원에 제기

  5. 5

    집행정지 신청

    판결 때까지 압류 정지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의 이의 기간을 놓친 분들은 결정이 확정됐으니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어서, 결정 전에 갚은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갚은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고,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갚았다는 말을 인정한 문자·메신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증거는 두 번 쓰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어 담보 금액에도 영향을 주고, 청구이의 본안에서는 변제 항변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라면 같은 자료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와 송달받은 날짜·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후보완 이의 가능성·청구이의의 소 승소 가능성·강제집행정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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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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