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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확정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재심이나 준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34190 판결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 전에 갚은 돈의 이체 내역과 현재 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뒤집기 위해 재심 사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전에 이미 갚은 돈이나 처음부터 없던 채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800만 원을 달라는 소액사건 소장을 받았고, 법원은 청구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E씨는 출장 중이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실제로는 소송 전에 이미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갚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거래처가 전액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하자 E씨는 재심으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그 효력에 기판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과 준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조서·결정의 기판력 등을 없애기 위한 비상 불복 절차이므로, 기판력이 없는 이행권고결정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도 준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전에 갚은 돈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갚은 돈, 처음부터 없던 채무,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집행권원별 다툼 방법 비교(2026. 9. 30. 기준)
기판력
확정판결: 있음
확정 이행권고결정: 없음
청구이의 사유
확정판결: 변론종결 뒤 사유만
확정 이행권고결정: 결정 전 사유도 가능
재심·준재심
확정판결: 가능
확정 이행권고결정: 불가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6다34190 판결

판결이었다면 결정 전 변제는 이미 판결에 흡수되어 다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다는 판례의 근거입니다.

  • 확정판결 -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재심·준재심 - 확정판결과 조서 등에는 가능하지만 이행권고결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돈이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이 모두 끝났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실익이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앞의 2006다34190 판결도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이미 갚았던 800만 원만큼 더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보통의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 등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028. 3. 1. 시행되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거래처와 주고받은 정산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결정 전 변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을 한 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압류된 돈이 추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집행 종료 여부 확인 - 추심이 끝났다면 청구이의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꿉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청구이의가 실익이 없습니다.
  • 채권 양도 여부 확인 - 거래처가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상대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전 변제 금액을 두고 거래처와 계산이 다르거나 채권이 이미 양도된 경우에는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집행 단계별 대응 흐름
  1. 1

    변제 자료 정리

    이체 내역·영수증·정산 문자

  2. 2

    청구이의의 소

    결정한 1심 법원에 제기

  3. 3

    강제집행정지

    담보 제공 후 집행 정지

  4. 4

    집행 종료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전환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을 놓친 분들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는 말에 재심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행권고결정이 판결보다 다투기 쉬운 집행권원이어서, 결정 전에 갚은 돈까지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고 재심 사유를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을 것은 변제 기록입니다. 계좌이체 일자와 금액, 받는 사람 명의, 거래처가 입금을 확인한 문자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도 기록해 두면 이의신청 기간이 남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제 항변의 증거가 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같은 자료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손해액 계산 근거가 되어, 다툼의 단계가 바뀌어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전후의 변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집행 진행 단계에 맞춰 청구이의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변제 계좌이체 내역·압류 통지서·거래처와 주고받은 정산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 전 변제의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집행 종료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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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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