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창업자금으로 빌려준 2,500만원, 집 가까운 군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고, 돈을 갚을 곳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이므로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 관할로 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으로 빌려준 원금을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할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만 보면 됩니다.
상대가 달아나 주소를 모른다고 상대 주소지 법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 사는 A씨는 2024. 5.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창업자금 2,500만원을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후배의 가게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후배는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먼 지방법원 본원보다 집에서 가까운 군법원에 소송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나요?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입니다. 2,500만원 대여금 청구는 이 가운데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독촉사건도 시·군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소액사건이면 그 시·군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송을 낼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입니다. 2017. 1. 1.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의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기준 | 법원 | 근거 |
|---|---|---|
| 피고 주소 | 상대 주소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의무이행지 | 채권자 주소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
| 소액사건 | 해당 지역 시·군법원 | 법원조직법 제34조 |
- 피고 주소
- 법원: 상대 주소지 법원
-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의무이행지
- 법원: 채권자 주소지 법원
- 근거: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 소액사건
- 법원: 해당 지역 시·군법원
- 근거: 법원조직법 제34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자기 주소를 관할하는 군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1
소장 제출
원금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2
이행권고결정
변론 없이 청구대로 이행 권고
- 3
이의 없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가능
- 4
이의 있음
되도록 1회 변론으로 심리 후 판결
이의가 있어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 소액 소송 대응 순서
- 원금 확인 -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로 빌려준 원금과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3,000만원 이하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을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에서 찾습니다.
- 상대 주소 파악 - 마지막 주소나 연락처를 적고, 소 제기 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초본의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 소장 제출 -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어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 -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동업 투자로 보거나 변제 장소를 따로 약정했다는 다툼이 있다면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분들은 상대가 사는 곳의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가 달아나면 소송을 미룹니다. 그러나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내 주소지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가까운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내역의 메모, 갚겠다는 문자,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가 대여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가 투자였다고 다투면 이 기록이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상대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행방을 감췄다면 소 제기 뒤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주소를 찾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관할 법원과 집행 대상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또는 송금내역·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상대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관할 시·군법원·이행권고결정 이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