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소송 이행권고에 상대가 이의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대신 나갈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들 가족에게 허가 없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대신 나갈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가족이 기일에 출석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증명 서면과 본인이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을 함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그날 대리인으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리하는 데 법원에 따로 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인에게 빌려준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6년 6월 대여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A씨는 회사 일정 때문에 평일 오전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배우자나 동생이 대신 나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족은 누구까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가 직계혈족이고, 형이나 동생은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사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1심 민사사건입니다.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소액사건이므로 이 특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있으면 보통의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피고가 이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고는 변론기일에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나가는 가족이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경과를 정리해 건네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가족이 대리할 수 없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생활관계가 밀접한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 대리할 수 있는 가족 | 법원 허가 |
|---|---|---|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불필요 |
| 단독사건(1억원 이하 등) | 배우자·4촌 안의 친족 | 필요 |
| 그 밖의 사건 | 변호사만 가능 | 해당 없음 |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대리할 수 있는 가족: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법원 허가: 불필요
- 단독사건(1억원 이하 등)
- 대리할 수 있는 가족: 배우자·4촌 안의 친족
- 법원 허가: 필요
- 그 밖의 사건
- 대리할 수 있는 가족: 변호사만 가능
- 법원 허가: 해당 없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나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원을 넘지 않는 단독사건 등이고, 허가 대상은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소액사건보다 대리할 수 있는 친족 범위는 넓지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도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이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기일에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원고만 나오지 못하고 피고가 출석했다면 피고의 변론만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일에 누구도 나갈 수 없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대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액사건 가족 대리 준비 순서
- 대리할 가족 정하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중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소송위임장 작성 - 본인이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신분 증명 서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여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독촉 문자를 정리해 대리인에게 건넵니다. 피고가 이의했으므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일 출석과 제출 -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위임장과 신분 증명 서면을 냅니다. 판결 후 송달받을 주소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거나 사촌·배우자의 형제처럼 특칙 범위 밖의 친척이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일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액 대여금 소송을 포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이 가족 대리를 허가 없이 허용하므로, 출석 문제만으로 선임 비용을 들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는 사건번호와 대리인 이름을 적고 본인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일 당일 서류가 빠져 대리인이 돌아가면 그 기일은 불출석이 됩니다.
변론기일의 출석 기록은 소송 결과와 직결됩니다. 두 번의 쌍방 불출석 뒤 1개월이 지나면 소 취하로 처리되어 그동안의 절차가 사라지고, 다시 소를 내면 시효 계산도 새로 따져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의 절차 특칙을 활용해 의뢰인의 출석 부담을 줄이면서 증거와 집행 준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서·이의신청서와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 소송대리 가능 범위·변론기일에 낼 증거·판결 이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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