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양쪽 다 두 번 재판에 안 나간 뒤 소송위임장만 내도 소송이 계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위임장을 낸 것만으로는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1993년 93다9200 판결이 이 결론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기일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데 법원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액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 근무 때문에 5월과 6월 두 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가지 못했고, B씨도 두 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6월 말 아내를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냈는데, 이것으로 소송이 계속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위임장만 내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기일지정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을 세웠더라도 기일을 다시 열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따로 내야 소 취하 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옛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을 두고 나왔고, 그 내용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으로 옮겨져 그대로 이어집니다. 위임장에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뜻이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은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알리고,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았다면 불출석과 같이 봅니다.
1차 기일
양쪽 불출석, 새 기일 통지
2차 기일
양쪽 다시 불출석
2차 기일부터 1월
기일지정신청 마감
신청 후 기일
또 양쪽 불출석 시 취하 간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열린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신청 기회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한 뒤에는 대리인이 기일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1월은 언제부터 세고, 지나면 되살릴 수 있나요?
1월은 두 번째로 양쪽이 나오지 않은 변론기일부터 셉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안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 쟁점 | 기준 |
|---|---|
| 기간 | 1월 |
| 기산점 |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
| 안 날 기준 | 적용 안 됨 |
| 추후보완 | 허용 안 됨 |
| 요건 불비 공시송달 | 쌍방 불출석 효과 없음 |
- 기간
- 기준: 1월
- 기산점
- 기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 안 날 기준
- 기준: 적용 안 됨
- 추후보완
- 기준: 허용 안 됨
- 요건 불비 공시송달
- 기준: 쌍방 불출석 효과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대법원 92다3441·96므1380 판결
이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통지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배우자가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면으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 반환 청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쌍방 불출석 기일지정신청 대응 순서
- 기일 확인 -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에서 두 번째 쌍방 불출석 기일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월을 셉니다.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사건번호와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위임장과 별도 서면으로 냅니다.
- 대리인 서류 제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 다음 기일 출석 - 새로 정해진 기일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나가 변론합니다.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곧바로 취하로 봅니다.
- 기간을 넘긴 경우 - 소 취하 간주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 소를 낼지 정합니다. 새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일 통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거나 조서에 출석 여부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변론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을 선임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기일을 다시 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은 사건은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해야만 살아납니다. 위임장은 누가 대리하는지를 알리는 서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출석 기일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안 날이 아니라 그 기일부터 1월이 흐르므로, 사건검색 화면이나 변론조서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접수일이 찍히는 서면으로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고 추후보완도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집행하려던 계획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새 소송을 내는 동안 시효와 비용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진행 기록을 먼저 확인해 소 취하 간주 위험을 막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론기일 통지서·사건검색 화면·소송위임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기일지정신청 기한·소 취하 간주 여부·가족 소송대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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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