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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법무사가 소액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무사는 소액사건이라도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로 정한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사에게 맡길 일을 소장·준비서면 작성으로 나누고, 기일에는 본인이나 법이 허용한 가족이 나가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출석까지 해 주겠다」며 대리 수수료를 요구하면 위임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을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에게 빌려준 2,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6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장 작성을 맡기려고 찾아간 법무사는 「소액사건은 금액이 작아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며 출석 대리 수수료를 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평일 오전 재판에 직접 나가기 어려워 법무사에게 출석까지 맡기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법무사법」 어디에도 법무사에게 민사 본안 소송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법서사가 간이 사건을 대리한다는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 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과 검찰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 경매 매수신청의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도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는 빠져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신 출석해 한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관여를 허용하지 않고, 이미 한 소송행위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어서 기일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나서면 바로 배척됩니다. 그 사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 수수료를 주고받는 약정은 이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낸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누가 법정에 대신 나갈 수 있나(2026. 9. 30. 기준)
변호사
소액사건: 가능
1억원 이하 단독사건: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소액사건: 허가 없이 가능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4촌 안의 친족
소액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법무사
소액사건: 불가
1억원 이하 단독사건: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에서도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라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당사자 회사의 직원 같은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준비 대응 순서

  • 사건 종류 확인 -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이면 가족 대리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업무 나누기 - 법무사에게는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제출 대행만 맡깁니다. 법정 출석과 진술은 맡기지 않습니다.
  • 출석할 사람 정하기 -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중 출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를 날짜 순서로 묶어 둡니다.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선임 판단 - 상대방이 다투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반소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합니다. 반소로 소액사건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사와 이미 대리 수수료를 주고받았거나 법무사가 낸 서류로 기일이 진행된 상태라면 위임 계약서와 기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소액사건 준비 흐름
  1. 1

    금액 확인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2. 2

    서류 작성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제출 대행

  3. 3

    출석자 지정

    본인 또는 가족 대리

  4. 4

    변론기일

    증거 제출과 진술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을 앞둔 분들은 「금액이 작으니 법무사가 법정까지 대신 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이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나 법이 허용한 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기일에 대리인이 배척되고 당사자는 불출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맡길 때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무사와의 위임 계약서에 업무가 서류 작성인지 출석 대리인지 적혀 있는지, 수수료를 무엇에 대한 대가로 냈는지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대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기일 전에 제출해 둬야 합니다.

이 준비가 판결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고 곧바로 선고되는 일이 많아, 한 번의 불출석이 패소나 자백간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할 사람과 증거를 미리 정해 둔 사건은 판결 뒤 채권추심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에서는 청구 금액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본인 수행이 가능한 부분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법무사와의 위임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본인이나 가족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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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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