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450만원 소액사건, 형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이 가족이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가족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액사건이면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2월 중고 가구를 판 대금 45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9월 소액사건을 내려고 했지만, 평일 재판에 나갈 수 없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액에 비해 부담스러웠습니다. 함께 사는 형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는지 묻자,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 대신 소송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은 가족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으면 위임장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가족이 대리할 수 없나요?
단독판사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 또는 고용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직원입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건 | 대리 가능한 사람 | 허가 |
|---|---|---|
| 3,000만원 이하 소액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불필요 |
| 1억원 이하 단독 | 배우자·4촌 안 친족·담당 직원 | 필요 |
| 1억원 초과 | 변호사 | 해당 없음 |
- 3,000만원 이하 소액
- 대리 가능한 사람: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허가: 불필요
- 1억원 이하 단독
- 대리 가능한 사람: 배우자·4촌 안 친족·담당 직원
- 허가: 필요
- 1억원 초과
- 대리 가능한 사람: 변호사
- 허가: 해당 없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과 달리 이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삼촌이나 사촌처럼 소액사건 특칙에 없는 친족도 이 절차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장 제출, 변론기일 출석, 증거 제출, 판결 선고 확인 같은 소송행위를 본인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려 하므로, 대리인에게 증거 원본과 사건 경위를 미리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금액을 깎아 화해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을 넣을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소액사건 가족 소송대리 대응 순서
- 대리인 정하기 -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가운데 기일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 밖의 친족은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사건 설명 - 대리인에게 계약 경위와 금액, 증거의 의미를 알려 줍니다. 판사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일 출석 - 대리인이 신분증과 서류를 가지고 출석합니다. 첫 기일에 심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인 - 판결 결과를 받아 강제집행 여부를 정합니다.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낸다면 대리인 자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금액 소송도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어 본인이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정에서 설명하려면 계약일, 금액, 독촉한 날짜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매 대금을 요구한 문자와 상대방의 답장을 날짜순으로 출력해 두면 대리인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심리가 끝나고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가 판결의 기초가 되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은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와 진술 순서를 정리하고 판결 뒤 집행을 돕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소송위임장·거래 내역과 독촉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족 대리 가능 여부·제출할 증거·판결 뒤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