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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해외에 있는 가족의 소액사건 추완항소를 친척이 대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액사건이라도 추완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기 때문에 친척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의 친족 대리 특례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제1심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외국에 있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내십시오.

기한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친척이 대리하지 못해도, 피고 본인이 해외에서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추완항소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동생은 2024. 해외로 이주했고, 그 사이 2025. 9. 2,500만원 대여금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동생은 2026. 8. 국내 은행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는 사촌인 자신이 추완항소를 대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추완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으므로 D씨는 대리할 수 없고, 동생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소액사건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대리하나요?

1심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같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4촌 안의 친족처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은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지로 판단하고, 법원은 언제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심에서는 왜 친척이 대리할 수 없나요?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므로, 단독판사 사건을 전제로 한 친족 대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완항소도 이름 그대로 항소이므로 같은 합의부로 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 심급별 가족 대리 가능 범위(2026. 9. 30. 기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1심 소액사건: 허가 없이 가능
항소·추완항소심: 불가(변호사만)
4촌 안 친족
1심 소액사건: 법원 허가 시 가능
항소·추완항소심: 불가(변호사만)
당사자 본인
1심 소액사건: 가능
항소·추완항소심: 가능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 대리는 조문 자체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도 제1심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추완항소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내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건에서는 보통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좌 압류 통지를 받고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처럼 날짜를 특정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추완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1심 판결로 집행이 계속됩니다.

해외에 있는 피고 본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고 본인은 해외에서도 전자소송으로 추완항소장을 직접 낼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기일 출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은 변호사 강제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 기일마다 국내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송달 장소를 정해 두고,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사건 추완항소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판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압류 통지서·기록 열람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2주 또는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체류 사실 증명 - 그날 외국에 있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30일 기간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추완 사유 정리 - 소장·판결을 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돼야 추완이 받아들여집니다.
  • 대리 방식 결정 - 본인이 직접 낼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정합니다. 친척 명의 대리는 항소심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압류가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완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 전에 주소 보정이 제대로 됐는지나 판결을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있는 가족 대신 친척이 나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1심 소액사건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추완항소는 항소심이라 합의부로 가고 가족 대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 문제로 시간을 쓰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생깁니다.

추완항소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은행 압류 통지를 받은 날,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 가족에게서 연락을 받은 날이 모두 기산점 후보가 되고, 상대방은 가장 이른 날을 주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과 압류 통지서 수령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완항소의 적법성뿐 아니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쓰입니다. 추완 사유가 소명되어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정지가 되어야 이미 압류된 계좌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을 안 날과 체류 기록부터 확정한 뒤 추완 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송달 내역, 압류 통지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기한·추완 사유 인정 가능성·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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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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