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은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아들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뿐인데,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법원이 어디인지와 항소심에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항소장 부본이나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십시오. 재판부가 합의부라면 가족의 소송대리 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아도 항소심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고, 2026년 6월 1심에서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M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률 지식이 있는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언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예외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한 사건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고용 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 등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법원은 허가를 한 뒤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왜 아들이 대리할 수 없나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고,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가족 대리 허가는 단독판사 사건에만 인정되므로 합의부가 맡는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건 | 재판부 | 가족 대리 |
|---|---|---|
| 1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단독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허가 불요 |
| 1심 단독사건(1억원 이하 등) | 단독 | 배우자·4촌 안 친족, 법원 허가 |
| 항소심 |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 불가, 변호사 또는 본인 |
- 1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재판부: 단독
- 가족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허가 불요
- 1심 단독사건(1억원 이하 등)
- 재판부: 단독
- 가족 대리: 배우자·4촌 안 친족, 법원 허가
- 항소심
- 재판부: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 가족 대리: 불가, 변호사 또는 본인
출처 -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단독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고등법원도 합의부이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M씨 사건은 4,000만원 대여금이어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고, 아들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아들이 허가를 받아 대리했더라도 그 허가는 항소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법정에 함께 나가 방청하거나 M씨를 도와 서면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M씨를 대신해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었다면 달라지나요?
1심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었다면 1심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직계혈족이므로 1심 소액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칙을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항소심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가족 대리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소송대리 대응 순서
- 재판부 확인 -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에서 담당 재판부가 합의부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 소송 준비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기일에 출석하고 답변서를 직접 냅니다.
- 답변서 제출 -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과 1심 증거를 정리해 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활용합니다.
- 변호사 선임 검토 - 쟁점이 복잡하거나 새 증거가 나오면 항소심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따져 봅니다.
- 소송비용 확인 - 항소심에서도 이기면 변호사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소액사건이었거나 상대방이 청구를 줄여 사건 성격이 바뀐 경우에는 재판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을 이겼으니 항소심은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항소심은 합의부 재판이어서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고, 가족이 법정에 나가도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한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변론기일을 달력에 적고, 1심에서 낸 증거 목록을 다시 정리해 둡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대리 문제와 별도로 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항소심 재판부와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본인 소송과 대리인 선임 가운데 비용과 위험을 비교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상대방 항소장 부본·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족 대리 가능 여부·본인 소송 시 준비할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