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동생 앞으로 온 카드대금 소송을 형이 동생인 척 대신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생 행세를 하며 동생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는 것은 성명모용소송이 되어 법원이 소송 관여를 배척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동생이고, 형은 법이 정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춰 동생의 대리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1억원 이하인지부터 소장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동생 본인이 답변서를 낼지, 가족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울지부터 정하십시오. 소액사건이면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바쁘다고 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동생 집에 카드회사가 낸 카드이용대금 2천4백만원 청구 소장이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교대 근무로 기일에 나가기 어렵고 법률에도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C씨는 차라리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법정에 나가 대응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성명모용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청구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하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동생이고 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 도중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모용한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인 동생에게 기일을 다시 통지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모용한 사람이 한 자백이나 합의는 동생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모르고 판결까지 나면 동생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위임장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 가족 대리 | 허가 |
|---|---|---|
| 3천만원 이하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불필요 |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 배우자·4촌 안의 친족 | 법원 허가 |
| 그 밖의 사건 | 변호사만 가능 | 해당 없음 |
- 3천만원 이하
- 가족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허가: 불필요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 가족 대리: 배우자·4촌 안의 친족
- 허가: 법원 허가
- 그 밖의 사건
- 가족 대리: 변호사만 가능
- 허가: 해당 없음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3천만원을 넘더라도 단독판사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이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생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청구에서 동생이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금액과 연체 시작일, 카드회사가 붙인 지연손해금 이율부터 봅니다. 카드 명의 도용이나 이미 갚은 금액이 있으면 답변서에서 다툴 수 있지만, 사용 사실이 맞다면 분할 변제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끝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소송 대리 대응 순서
- 소송목적의 값 확인 - 소장의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1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리 방식 선택 - 소액사건이면 형제자매로서 허가 없이, 1억원 이하 단독사건이면 허가를 받아 대리합니다. 그 밖의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 동생 명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건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제출 - 청구원인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냅니다. 도용·변제 사실은 자료를 붙입니다.
- 기일 출석 - 대리인으로서 동생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출석해 진술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하려면 위임장에 그 권한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명의 도용이나 이미 판결이 나온 뒤 모용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응소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나가겠다는 상담은 대개 「누가 나가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누가 당사자이고 누가 대리인인지가 절차의 출발점이라, 이름을 빌려 나간 순간 그 사람이 한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겨야 할 기록은 소장 송달일과 청구금액, 그리고 대리인 선임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날짜, 허가신청을 낸 날짜가 기록에 남아야 대리인의 진술이 동생의 진술로 인정됩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조정·화해 조서나 판결이 동생에게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용이 섞인 판결은 재심 다툼으로 번져 사건이 몇 년씩 늘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응소와 판결 이후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송달일과 소송목적의 값을 먼저 확인해 본인 출석·가족 대리·변호사 선임 가운데 가능한 방식을 정한 뒤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가족관계증명서·카드 이용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 대리 가능 여부·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다툴 수 있는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