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아버지가 받을 2,800만원 소송에 아들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제1심이라면 아들은 법원 허가 없이 아버지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만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가 서명한 위임장을 준비하십시오.
첫 기일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내 두십시오. 아버지가 판사 앞에서 직접 아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말하고 조서에 적히면 위임장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도 이자 때문에 소액사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2,8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2025년 말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소송을 내기로 했지만 평일 재판에 직접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들인 A씨가 대신 소장을 내고 법정에 나가려 하는데,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조카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계 | 소액사건 1심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
|---|---|---|
| 배우자 | 허가 없이 가능 | 허가 받으면 가능 |
| 부모·자녀(직계혈족) | 허가 없이 가능 | 허가 받으면 가능 |
| 형제자매 | 허가 없이 가능 | 허가 받으면 가능 |
| 며느리·사위 등 4촌 안 친족 | 허가 받으면 가능 | 허가 받으면 가능 |
| 항소심 | 불가 | 불가 |
- 배우자
- 소액사건 1심: 허가 없이 가능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 부모·자녀(직계혈족)
- 소액사건 1심: 허가 없이 가능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 형제자매
- 소액사건 1심: 허가 없이 가능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 며느리·사위 등 4촌 안 친족
- 소액사건 1심: 허가 받으면 가능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허가 받으면 가능
- 항소심
- 소액사건 1심: 불가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불가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은 소를 낸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2,8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므로, 대리할 가족은 첫 기일부터 증거를 모두 들고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으로 나간 가족은 아버지를 대신해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지만,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하려면 위임장에 그 권한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데 괜찮나요?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원금(소송목적의 값) | 2,800만원 |
|---|---|
| 소액사건 기준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이자·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음
반대로 원금이 3,000만원을 넘는데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3,500만원 채권을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나눠 따로 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아들이 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족 대리의 특칙은 소액사건, 즉 제1심에만 적용됩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으므로 단독사건에 적용되는 허가 대리도 쓸 수 없고, 아버지가 직접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에서도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이라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 가족 대리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자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대리인 범위 확인 - 대신 나갈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지 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가 서명한 소송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기일 전에 법원에 냅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소 대비 - 상대방이 항소하면 가족 대리가 끝납니다. 항소심에서 누가 수행할지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이 3,000만원 근처에서 소 변경이나 반소로 늘어날 수 있거나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다투면 차용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소송하려는 분들은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거나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미룹니다. 소액사건 제1심이라면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바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난 친척이나 항소심에서는 이 특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날짜가 먼저입니다. 대여일, 변제기, 독촉 문자를 보낸 날, 소장 접수일을 정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기일 전에 내 두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어 두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준비는 판결 뒤까지 이어집니다. 소액사건 판결을 받은 뒤 채권추심을 할 때도 가족이 계속 도울 수 있지만, 판결문과 송달 기록이 정확해야 집행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대리인이 바뀌므로 항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에서는 가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안내하고 항소나 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가족 대리가 가능한 범위·항소와 집행 단계의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