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관할 합의를 어긴 소송에 관할 항변 없이 답변서만 냈는데 이송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답변서를 제출만 했고 아직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관할위반을 주장해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관할은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생기고, 답변서 제출이나 진술간주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관할 합의가 그 법원에서만 재판한다는 전속적 합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을 구하는 서면을 내고, 기일에 출석하면 본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관할위반부터 진술하십시오. 먼저 낸 답변서는 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답변서를 이미 냈다고 관할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법정에서 말하지 않은 서면은 변론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양파 농사를 짓는 A씨는 2025년 11월 멀리 떨어진 도매상 B씨와 양파 5톤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분쟁이 생기면 A씨 주소지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양파를 보냈지만 B씨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2026년 5월 자기 주소지 법원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에 A씨는 서둘러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만 우편으로 냈고, 관할 이야기는 빠뜨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답변서만 내도 변론관할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답변서는 기일에서 진술돼야 변론이 됩니다.
- 1
답변서 제출
관할 주장 누락, 아직 변론관할 없음
- 2
관할위반 서면 제출
기일 전 항변과 이송 요청
- 3
기일에서 항변 먼저
기존 답변서는 진술하지 않음
- 4
이송 결정
전속적 합의 법원으로 기록 이송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은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 변론이나 진술이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관할위반을 주장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는 언제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양파 매매계약서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고 적고 법원을 정했다면 요건을 갖춘 합의입니다.
다만 합의가 그 법원에서만 재판한다는 전속적 합의인지, 다른 법정 관할에 더해 한 곳을 추가한 부가적 합의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같은 돈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원래 관할이 있습니다. 부가적 합의에 그친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어 이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위반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소송의 전부나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 그곳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송 결정이나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송 결정에 불복하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 항변 대응 순서
- 합의 문구 확인 - 계약서의 관할 조항에 전속, 오직, 그 법원에서만 같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전속적 합의여야 이송 사유가 됩니다.
- 기일 지정 여부 확인 - 사건검색에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전이어야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 관할위반 서면 제출 - 관할위반 항변과 합의 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기일에서 항변 먼저 - 출석하면 본안보다 관할위반을 먼저 진술하고 기존 답변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송 결정 대응 - 이송 결정이 나오면 합의 법원에서 재판 준비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 조항이 한쪽이 미리 만든 약관 형태이거나 소비자 거래라면 효력을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과 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답변서를 서둘러 내고 나서 관할 이야기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관할은 법정에서 실제로 본안을 진술해야 생기므로, 기일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일에 나가 아무 생각 없이 답변서 내용을 진술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할위반 서면을 낸 날짜가 첫 기일보다 앞서야 하고, 기일 조서에 관할위반 항변을 먼저 했다는 기재가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관할 조항이 들어간 페이지도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이 기록은 이송 결정을 받아내는 근거가 되고, 이송 뒤에는 증인과 현장 자료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항변 없이 본안을 진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확정돼, 이후 합의 관할을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계약금 분쟁의 피고 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 합의의 성격과 변론관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재판 법원을 정한 뒤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소장 부본·이미 낸 답변서와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합의의 전속성·변론관할 발생 여부·이송 신청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조
- 민법 제46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