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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빌려준 돈 소액사건 소장,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만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닙니다, 소액사건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돈을 받을 곳인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게 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금전채무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피고의 현재 주소와 차용증에 갚을 장소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쓰기 전에 피고의 최근 주소(주민등록초본·계약서 주소)와 돈을 갚기로 한 장소가 적힌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낸 소송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6년 6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그 사이 멀리 이사를 갔고, C씨는 소액사건 소장을 내려면 지인의 새 주소지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차용증에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무이행지인 C씨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은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소액사건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피고 주소지가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으면 소액사건은 그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을 관할하고, 그 구역의 소액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관할에서 빠집니다.

돈을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 같은 금전 청구라면 원고 주소지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입니다.

불법행위나 어음·수표 사건은 어디에 낼 수 있나요?

사건 종류에 따라 추가로 고를 수 있는 법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에,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피고는 그 사무소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을 낼 수 있는 법원
피고 주소
법원: 피고 주소지 법원
근거: 제2조·제3조
금전 청구 의무이행지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근거: 제8조
근무지
법원: 피고 직장 소재지 법원
근거: 제7조
어음·수표
법원: 지급지 법원
근거: 제9조
불법행위
법원: 행위지 법원
근거: 제18조
부동산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근거: 제20조
서면 관할 합의
법원: 합의한 법원
근거: 제29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8조·제20조·제29조

피고의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나 담보의 목적물,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 서면으로 관할 법원을 합의해 두었다면 그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멀면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는 이송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관할 대응 순서

  • 피고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이나 계약서로 피고의 최근 주소를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의 기준이 됩니다.
  • 갚을 장소 약정 확인 - 차용증·계약서에 변제 장소나 관할 합의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원고 주소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 특별재판적 검토 - 불법행위, 어음·수표, 부동산, 근무지 관련 사건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고를 수 있는 법원이 늘어납니다.
  • 시·군법원 여부 확인 - 선택한 주소지가 시·군법원 관할구역인지 대법원 관할 안내로 확인합니다. 그 구역의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 냅니다.
  • 소장 제출 - 선택한 법원에 소장과 인지·송달료를 냅니다. 관할이 틀렸으면 이송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나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계약서 원문과 각 피고의 주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그 뒤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을 내려는 분들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다고 알고 먼 법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돈을 받는 청구라면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내 주소지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됩니다. 관할 하나로 재판 출석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할을 정하는 사실은 모두 문서로 확인됩니다. 차용증의 변제 장소 문구, 관할 합의 조항,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것입니다. 돈을 보낼 때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라고 적고 약정 문자를 남겨 두면 청구원인과 의무이행지를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맞으면 피고의 이송신청을 막을 수 있고,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피고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송달이 빨라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변제 장소와 피고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계좌이체 내역·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선택·청구금액과 소액사건 해당 여부·송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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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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