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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허위 신고한 사람이 수감된 교도소 지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확실한 곳은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허위 신고가 이뤄진 행위지, 원고인 내 주소지 법원이고, 교도소 소재지 법원은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생활의 근거인 주소로 보기 어렵고, 재산권 소송에서 인정되는 거소지 관할로 볼 여지만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할 다툼으로 시간을 쓰지 않도록 이송 위험이 없는 법원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십시오.

기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의 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전후로 이 기간이 흘러가므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교도소 소재지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으니, 그 법원에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가을 단골 가게에서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B씨의 어깨를 밀쳤는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강도 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A씨는 구속까지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게 주인의 진술과 CCTV로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2025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다른 도시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A씨와 B씨의 주민등록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도시에 있지만, A씨는 일 때문에 교도소가 있는 도시로 일주일에 네 번꼴로 출장을 가다 보니 그곳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를 가해자의 주소로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봅니다. 형 집행을 받는 교도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머무는 곳이라 생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거소로 보통재판적을 정합니다.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면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지 법원입니다.

교도소 소재지 법원에 낼 방법은 전혀 없나요?

여지는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입니다. 교도소를 수감자의 거소로 본다면 교도소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를 거소로 볼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신분관계 사건에서 교도소는 주소가 아니라며 주민등록지 법원으로 이송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도소 소재지 법원에 냈다가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요?

세 곳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원, 허위 신고라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행위지 법원, 그리고 원고인 내 주소지 법원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내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무고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근거 비교
가해자 주소(보통재판적)
이 사례의 법원: 주민등록지 법원
확실성: 확실
불법행위지
이 사례의 법원: 허위 신고한 곳 법원
확실성: 확실
의무이행지
이 사례의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확실성: 확실
가해자 거소지
이 사례의 법원: 교도소 소재지 법원
확실성: 다툼 여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제1항

이 사례처럼 가해자 주소, 행위지, 내 주소가 모두 같은 도시라면 그곳 법원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장이 잦은 도시가 편하더라도 그곳에 내 주소가 없다면 의무이행지 관할은 생기지 않습니다.

무고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형사판결 확보 - 가해자의 무고 유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손해 정리 - 구속 기간의 소득 손실, 변호사 비용, 정신적 손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구속 일수와 급여 자료를 붙입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가해자 주소지, 행위지, 내 주소지 가운데 이송 위험이 없는 곳을 고릅니다. 교도소 소재지 법원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 송달 주소 확인 - 소장은 가해자가 수감된 교도소로 송달됩니다. 수감 기관 이름을 소장에 적습니다.
  • 집행 준비 - 가해자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출소 후 재산을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교도소를 오래 옮겨 다닌 경우에는 관할과 송달 방법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갇혀 있는 곳 법원에 소송을 내면 송달도 쉽고 절차도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도소 소재지 법원의 관할은 다툼이 남아 있고, 이송 결정이 나면 오히려 몇 달이 늦어집니다. 송달은 어느 법원에 내든 교도소로 가므로 관할 선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록이 필요합니다. 체포된 날과 석방된 날, 혐의없음 처분일, 가해자의 유죄판결 확정일이 손해 산정과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구속 기간 받지 못한 급여 명세서와 변호사 선임 계약서도 이때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가해자의 영치금이나 출소 후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는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 두고 시효가 지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로 불법행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이송 위험이 없는 관할 법원을 골라 손해 항목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의 무고 형사판결문·혐의없음 처분 통지서·구속 기간 급여 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선택·손해 항목과 금액·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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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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