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토지 무단 점유자 둘이 다른 도시에 살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무단 점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공동피고는 한 사람에 대한 관할 법원에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일과 점유 면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무단 점유가 시작된 날과 점유 면적을 사진·측량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불법행위지 관할과 손해액 계산이 모두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피고들 주소지 법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 곳이 불법행위지이므로 그 법원 한 곳에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지방 소도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주소도 같은 곳에 둡니다. 2025년 봄부터 E씨와 F씨가 D씨의 허락 없이 그 토지에 가건물을 세우고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씨와 F씨의 주소는 각각 다른 광역시로 확인됐습니다. D씨는 2026년 두 사람을 상대로 1년여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1,800만원을 청구하려 하는데, 자기 동네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토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그 행위지는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 관할 근거 | 법원 | 조문 |
|---|---|---|
| 피고 주소지 | 피고 각자의 주소지 법원 | 제2조·제3조 |
| 불법행위지 | 토지 소재지 법원 | 제18조 제1항 |
| 의무이행지 | 원고 주소지 법원 | 제8조 |
| 부동산 소재지(인도 청구 시) | 토지 소재지 법원 | 제20조 |
| 공동피고 병합 | 위 법원 중 한 곳 | 제25조 제2항 |
- 피고 주소지
- 법원: 피고 각자의 주소지 법원
- 조문: 제2조·제3조
- 불법행위지
- 법원: 토지 소재지 법원
- 조문: 제18조 제1항
- 의무이행지
-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 조문: 제8조
- 부동산 소재지(인도 청구 시)
- 법원: 토지 소재지 법원
- 조문: 제20조
- 공동피고 병합
- 법원: 위 법원 중 한 곳
- 조문: 제25조 제2항
출처 -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18조·제20조·제25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지 법원과 불법행위지 법원이 함께 관할을 갖고, 원고는 그중 한 곳을 골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내 주소지 법원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 지급 같은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금전채무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도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사례처럼 원고의 주소와 토지가 같은 곳에 있으면 불법행위지와 의무이행지가 겹칩니다. 어느 근거로 보더라도 원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점유자 두 사람을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겨 여러 사람이 공동피고가 되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토지를 함께 무단 점유한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 인도나 가건물 철거까지 함께 청구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가 되어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관할이 생깁니다. 손해배상과 인도·철거를 한 소송으로 묶어 두면 판결 뒤 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피고가 자기 주소지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하면요?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낸 소라면 관할위반을 이유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할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토지에 있고 증거도 그곳에 모여 있다면 이송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단 점유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점유 사실 기록 - 점유 시작일, 가건물 위치와 면적을 사진과 측량도로 남깁니다. 손해액과 불법행위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 영업신고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으로 점유자 이름과 주소를 파악합니다. 공동피고를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차임 상당 손해만 청구할지, 토지 인도와 가건물 철거까지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구하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관할법원 선택 - 토지 소재지,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중 출석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공동피고 모두 한 법원에 묶을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이 막히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주장하거나 토지 경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철거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가 사는 도시마다 따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미루곤 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소재지가 불법행위지이고 원고 주소지도 의무이행지가 되어, 소유자가 가까운 법원 한 곳에서 여러 점유자를 함께 상대할 수 있습니다.
관할보다 먼저 챙길 것은 점유 기간의 기록입니다. 가건물이 들어선 날, 영업을 시작한 날, 소유자가 나가 달라고 통지한 날이 날짜별 사진과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점유 기간에 차임 상당액을 곱해 계산하므로 시작일이 흐리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어, 소 제기 무렵 점유자를 특정해 둔 자료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차임 상당 손해에 대한 가압류도 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인도·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기간과 점유자를 먼저 특정한 뒤 관할법원 선택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 현장 사진·점유자 인적사항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법원 선택과 공동피고 병합·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조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