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친구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합의한 먼 관할법원을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 합의는 합의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관할 합의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가 서명한 보증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서명한 보증계약서에 따로 관할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 합의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보증계약서에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관할 합의가 따로 들어 있으면 그 조항이 문제 됩니다.
친구가 채권자와 맺은 대출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보증인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친구가 한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와 대부업체가 맺은 대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법원은 M씨가 사는 곳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2026년 친구가 연체하자 M씨는 자신도 그 먼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한 관할 합의가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아니요, 관할 합의는 합의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 합의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관할 합의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고 있고, 보증인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채권자가 제소 법원을 고를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 당사자가 아닌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치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도 보증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 보증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합니다.
| 관할 근거 | 법원 | 보증인에게 적용 |
|---|---|---|
| 주채무자·채권자 합의 | 합의한 법원 | 미적용 |
| 보통재판적 | 보증인 주소지 | 적용 |
| 의무이행지 | 채권자 주소·영업소 | 적용 가능 |
| 보증계약서 합의 | 합의한 법원 | 서면 합의 시 적용 |
- 주채무자·채권자 합의
- 법원: 합의한 법원
- 보증인에게 적용: 미적용
- 보통재판적
- 법원: 보증인 주소지
- 보증인에게 적용: 적용
- 의무이행지
- 법원: 채권자 주소·영업소
- 보증인에게 적용: 적용 가능
- 보증계약서 합의
- 법원: 합의한 법원
- 보증인에게 적용: 서면 합의 시 적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조, 제8조, 제29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본점 소재지 법원에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내더라도 관할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관할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먼 법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단계인 이송신청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먼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옮길 수 있나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주소, 증인과 증거가 있는 곳, 이동 거리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송신청서를 냅니다.
보증계약서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고 그 안의 관할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관할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주채무자의 대출계약서와 내가 서명한 보증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관할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 확인 - 소장을 받으면 어느 법원에 제기되었는지, 그 법원의 관할 근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 관할 항변 - 관할이 없다고 보면 본안 변론 전에 관할 위반을 주장합니다. 먼저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송신청 - 관할이 있더라도 손해나 지연이 크면 이송신청서를 냅니다. 거리와 비용 자료를 붙입니다.
- 본안 준비 - 보증 범위, 주채무 변제 여부, 단순 보증이면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이 가능한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연대보증이면 이 두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인 자신이 서명한 관할 조항이 있거나 연대보증이어서 항변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관할·이송 다툼과 본안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계약서에 적힌 관할 조항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채권자는 의무이행지를 근거로 여전히 자기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결론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보증계약서 원본과 소장이 송달된 날입니다. 보증계약서에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관할 조항이 따로 있는지, 그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협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 변론 전에 관할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송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고 본안에 관해 먼저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관할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송달일부터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계약서와 보증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대조해 관할 위반 항변이나 이송신청을 먼저 검토하고 보증 범위와 항변 사유를 정리해 본안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채무자의 대출계약서·보증계약서·받은 소장이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합의의 효력 범위·이송신청 가능성·보증인 항변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