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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상대가 5억원 넘는 반소를 내면 고등법원으로 옮겨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합의부 관할 금액의 반소가 추가돼도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에 따라 정해지는 전속관할이라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반소에 동의할지부터 정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 전에 이의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반소장을 받았다면 반소의 본안에 대해 변론하기 전에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먼저 밝히십시오. 이의 없이 반소 내용을 다투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이송 신청에 맞서 관할 법리를 길게 다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결론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8,000만원을 냈는데, 건물에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4억원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씨는 분양회사가 이 사실을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내 2026년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분양회사는 항소하면서 A씨의 소송 때문에 분양가가 떨어졌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내고, 지방법원 항소부에는 관할이 없다며 고등법원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도중 큰 금액의 반소가 들어오면 관할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돼도, 추가된 청구까지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은 심급관할이 제1심 법원의 존재로 정해지는 전속관할이라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1심·항소심 법원(2026. 9. 30. 기준)
2억원 이하
1심 법원: 단독판사
항소심 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심 법원: 단독판사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
5억원 초과
1심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

출처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1항

항소심 관할은 1심 청구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 제기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단독사건의 항소만 고등법원이 맡고, 나머지 단독사건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도록 정합니다. 1심 청구가 계약금 8,000만원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입니다.

지금은 얼마부터 합의부 관할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넘는 민사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관할입니다. 원안 사례의 반소 3억원은 지금 기준으로는 단독판사 관할 금액이라, 합의부 관할 문제가 생기려면 반소가 5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새 손해배상 청구처럼 1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쟁점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서 반소를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소가 부적법해지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별도 소송으로 내야 하고, 그 소송은 금액에 따라 1심 합의부나 단독판사가 새로 심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소 청구의 근거가 얼마나 약한지,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나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 반소 대응 순서

  • 반소장 검토 - 반소 청구 금액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1심에서 다룬 쟁점인지 새 쟁점인지 나눕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심급의 이익이 걸린 새 청구라면 동의하지 않는 쪽을 검토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낫다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 서면 제출 -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소 본안을 다투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이의 없이 변론하면 동의로 봅니다.
  • 이송 신청 반박 - 상대방의 고등법원 이송 신청에는 심급관할 판례를 들어 의견서를 냅니다. 이송 결정이 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본소 쟁점 유지 - 1심 승소 이유가 된 사기 취소 근거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정리합니다. 반소 공방에 본소 주장이 묻히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청구를 항소심에서 크게 늘리거나 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큰 반소가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송보다 반소 자체가 적법한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반소장을 받은 날, 그 뒤 첫 기일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이의를 말하지 않고 반소 내용부터 반박하면 동의로 간주되므로, 첫 서면의 첫 문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기록은 반소가 각하될지,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될지를 정합니다. 각하되면 상대방은 새 소송을 1심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동안 1심 승소 판결의 가집행으로 계약금 회수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낸 반소와 이송 신청에 대해 반소의 적법성과 심급관할을 먼저 다툰 뒤 본소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반소장과 이송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고등법원 이송 가능성·반소 동의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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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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