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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남편이 낸 2억 넘는 약속어음금 소송을 아내가 대신 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1억원을 넘어도 가족 소송대리 허가 대상이라서, 아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의 수표금·약속어음금 사건에서 배우자의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 위임장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음 변론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내십시오. 허가 결정 전에는 기일에 나가도 대리인으로 진술할 수 없으니, 기일이 가까우면 기일변경신청도 함께 내십시오.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남편은 2025년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2억 8천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고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남편이 다른 일로 구속되어 기일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의 경리 업무를 오래 맡아 온 M씨는 자신이 소송을 대신 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금 사건은 왜 단독판사가 맡나요?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합의부 관할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하면서,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그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원 약속어음금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합의부 기준이 2억원이어서 약속어음금 예외가 결론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합의부 기준 자체가 5억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송대리 허가 대상 사건(2026. 9. 30. 기준)
수표금·약속어음금
금액 기준: 금액 무관
가족 대리: 허가받아 가능
금융기관 원고 대여금 등
금액 기준: 금액 무관
가족 대리: 허가받아 가능
그 밖의 단독사건
금액 기준: 1억원 이하
가족 대리: 허가받아 가능
그 밖의 사건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가족 대리: 변호사만 가능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사물관할규칙 제2조

허가 대상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각 호 사건(수표금·약속어음금,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등)과, 그 밖의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약속어음금 사건은 첫째에 해당하므로 1억원을 넘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입니다. 남편 사업의 경리를 맡아 온 아내라면 두 요건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속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 중단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 합병, 소송능력 상실 등으로 정해져 있고, 구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대리인을 세우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당사자도 접견으로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고, 판사 앞 구술 선임이 어려우므로 서면 위임장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기 전 기일이 잡혀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허가 뒤에는 대리인이 준비서면 제출과 증거 신청을 이어서 합니다.

약속어음금 소송 배우자 대리 순서

  • 사건 성격 확인 - 소장의 청구원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원인관계 대금 청구로 바뀌면 허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받기 - 구치소 접견으로 남편 명의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인감 대신 무인도 가능한지 법원에 확인합니다.
  • 허가신청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와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 기일 출석 - 허가 결정을 받은 뒤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론합니다. 허가 전 기일이면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 허가 취소 대비 - 청구가 약속어음금에서 다른 청구로 바뀌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구 변경 전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의 원인관계 대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 내용을 보고 허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대여금 등 금전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소송을 맡으려는 분들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속어음금·수표금처럼 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에 들어가는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가족 대리 허가 대상이라,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소장의 청구원인과 기일 일정입니다. 소장에 어음금 청구로 적혀 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허가신청서를 낸 날과 허가 결정이 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가 전 기일에는 대리인 진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대리인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청구 변경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대여금 등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과 사물관할을 먼저 확인해 본인·가족 대리·변호사 선임 가운데 가능한 수행 방식을 정한 뒤 기일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약속어음 사본·혼인관계증명서·남편 명의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 대상 사건 해당 여부·배우자 대리 요건·기일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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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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