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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공동피고 때문에 합의부 1심을 받았다면 항소도 합의부에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결한 사건의 항소는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의 심판권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을 맡는 것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1심 판결문 첫 장에 적힌 재판부가 「합의부」인지 「단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고등법원이더라도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어느 법원이 항소심을 맡는지 몰라도 항소장 제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심 법원에 내면 기록이 관할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거래처 두 곳과 함께 공동피고로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J씨 몫의 청구는 1억원이었지만, 원고가 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청구액이 합쳐 6억원을 넘었고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2026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J씨는 항소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다시 재판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피고와 함께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법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정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므로,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합쳐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고, 단독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중 일부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나머지도 함께 합의부가 심리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합의부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이상 청구액이 작은 피고라도 항소심은 고등법원입니다.

1심 재판부별 항소심 법원(2026. 9. 30. 기준)
지방법원 합의부
소송목적의 값: 금액 무관
항소심: 고등법원
지방법원 단독판사
소송목적의 값: 2억원 초과
항소심: 고등법원
지방법원 단독판사
소송목적의 값: 2억원 이하
항소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출처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형사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공범과 함께 합의부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입니다.

단독판사 1심이었다면 항소심은 어디서 하나요?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가 맡습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민사사건처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은 단독판사 판결이라도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대법원규칙은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민사소송사건을 고등법원 항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처럼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관할이 없는 합의부가 재판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전속관할이 아닌 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으므로, 단독 사건을 합의부가 판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 대응 순서

  • 재판부 확인 - 판결문 첫 장의 재판부가 합의부인지 단독인지 봅니다. 항소심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항소이유서 준비 - 고등법원 항소 사건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심에서 놓친 증거를 보탭니다.
  • 공동피고와 조율 - 다른 공동피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로 항소하지 않은 피고의 판결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사사건이나 행정사건, 특허사건처럼 별도의 관할 규정이 있는 사건은 판결문과 관계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분들은 「내 몫은 1억원인데 왜 합의부냐」, 「항소도 같은 법원 합의부가 하느냐」를 많이 묻습니다. 합의부 배당은 소장 전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몫과 상관없이 정해지고, 그 결과 항소심도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공동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받은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전자소송이라면 전자문서를 확인한 날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송달 봉투나 전자소송 화면을 캡처해 두면 항소기간 계산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항소심 법원이 고등법원이면 항소이유서 제출과 변론 준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공동피고와 함께 방어했다면 항소심에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다투는 경우가 많아, 1심 기록 중 내 몫과 관련된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재판부와 소송목적의 값을 먼저 확인해 항소심 관할과 기한을 정리한 뒤 항소이유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 통지·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관할 법원·항소기간 계산·공동피고별 항소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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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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