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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9년 전 빌려준 원금에 이자를 더하면 3천만원이 넘는데 소액심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딸린 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소액사건 여부는 원금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9년 전 빌려준 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금은 약속한 변제기가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변제기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각각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를 낸 날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변제기가 10년에 가까우면 서둘러 소장을 내십시오.

원금과 이자를 따로 나누어 소송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지인에게 1년 뒤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2,6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며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보니 원금과 합해 3,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A씨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심판을 할 수 없다고 들어 일반 소송을 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지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으나 2017. 1. 1.부터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금액은 주된 청구인 원금을 뜻하고, 원금에 딸린 이자·지연손해금은 아래 규정에 따라 빠집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이므로, 2,600만원 원금에 이자를 붙여 청구해도 소송목적의 값은 2,600만원입니다.

청구 총액과 소송목적의 값 비교
청구 총액과 소송목적의 값 비교
소액사건 기준3,000만원
소송목적의 값(원금)2,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자·지연손해금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가에 넣지 않음

그래서 A씨는 원금 2,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한 소장에 함께 적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인지액도 원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액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을 관할합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다면 그곳에 냅니다. 시·군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9년 전 빌려준 돈은 시효가 남아 있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이라면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2017년 10월에 빌려주고 1년 뒤 갚기로 했다면 변제기인 2018년 10월부터 10년을 셉니다. 빌려준 날이 아니라 변제기가 기준입니다.

각색 사례의 대여금 소멸시효 계산
  1. 2017년 10월

    2,600만원 대여

  2. 2018년 10월

    변제기, 10년 시효 시작

  3. 2026년 9월

    소 제기 준비

  4. 2028년 10월

    개인 간 대여금 시효 완성 예정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월 이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소를 내면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최근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가 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대여금 소액심판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로 약속한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중단 사유 확인 -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원금과 이자 구분 - 원금으로 소액사건 여부를 정하고, 이자는 3년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적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채무자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에 시·군법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은 시·군법원 관할입니다.
  • 소장 제출 - 원금 기준 인지를 붙여 소장을 냅니다. 소를 낸 날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오간 돈이거나 이미 일부 변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차용 경위와 변제 기록을 보고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대여금을 청구하는 분들은 이자까지 합친 금액으로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해 일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은 원금으로 보므로,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이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소액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에서 더 급한 것은 시효입니다. 변제기가 적힌 차용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문자, 일부 입금된 기록이 있어야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몇 년 전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그 입금 기록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변제기와 승인 기록 없이 소를 내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중단 기록을 먼저 확인해 청구 가능한 원금과 이자를 가린 뒤 알맞은 절차로 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일부 변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관할 법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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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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