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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돼 몰랐는데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돼 소송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판결에 상고할 수 있고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여부와 판결을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한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보통 판결문을 받아 본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상소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소송이 걸린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과 항소심 판결 모두에 대해 따로 불복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자신을 상대로 한 보관금 반환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소를 냈고,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2025년 5월 1심에서 2천만원 일부 패소, 원고 항소로 2026년 4월 항소심에서 1천만원이 더 인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20일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지금이라도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요?

네,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잘못 없이 소송과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몰랐고, 출석하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돼 증거를 낼 기회를 잃었다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판례는 이를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고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원심판결이 파기됩니다. 위 판결에서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진 부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진 부분은 추후보완 항소로 다툽니다. 원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피고가 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따로 추후보완 항소를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부분별 불복 방법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
불복 방법: 추후보완 항소
기간: 안 날부터 2주
항소심판결 중 패소 부분
불복 방법: 상고
기간: 적법 송달일부터 2주
항소심판결(공시송달 송달)
불복 방법: 추후보완 상고
기간: 안 날부터 2주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같은 판결은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는 추후보완 항소를, 항소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는 상고나 추후보완 상고를 각각 제기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되면 환송 후 항소심은 추후보완 항소 부분과 환송된 부분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추후보완 상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 통상 판결 정본을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항소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제대로 송달됐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일반 상고를 하면 됩니다. 항소심판결도 공시송달로 송달돼 상고기간이 지났다면 추후보완 상고를 합니다. 공시송달은 첫 번째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 효력일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추후보완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 뒤 대응 흐름
  1. 1

    기록 열람

    공시송달 여부 확인

  2. 2

    판결 정본 발급

    안 날 특정, 2주 계산 시작

  3. 3

    추후보완 항소·상고

    부분별로 함께 제기

  4. 4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공시송달·추후보완·집행정지 규정을 원안 상담 당시와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불복 순서

  • 기록 열람 -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해 소장 부본·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공시송달 여부가 모든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 안 날 특정 - 판결 정본을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이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 주소 자료 확보 - 당시 주민등록초본·근무처 자료로 원고가 실제 주소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상소 제기 - 제1심 패소 부분은 추후보완 항소, 항소심 패소 부분은 상고나 추후보완 상고를 냅니다. 두 불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들어왔거나 임박했다면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피고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면 재심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소심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분들은 「이미 확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거나 반대로 「몰랐으니 판결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보완 상소와 상고라는 정해진 길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2주라는 짧은 기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알게 된 날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 기록 열람 신청서를 낸 날, 은행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당시 실제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는 문자·카카오톡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보완 상소의 기간 준수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같은 자료로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소심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 열람으로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추후보완 항소와 상고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내역·당시 주민등록초본·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 경위와 추후보완 기간 준수 여부,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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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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