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추완항소했는데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시송달로 확정된 1심판결에 추완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해 확정됐다면 그 1심판결은 더 이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4다273869 판결은 이 경우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므로 그 판결에 붙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계집행문 발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심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집행권원이 아니게 됐다면 그 판결에 붙은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를 막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 통지를 보고서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낸 부인의 소에서 1억 원대 지급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돼 확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그 판결금채권을 B씨에게 넘겼고, 그 뒤 회사의 파산절차는 종결됐습니다. B씨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고, A씨는 같은 날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파산종결로 소송이 이미 끝났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처럼 소송이 열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이 확정되면 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사라집니다. 공시송달로 일단 확정된 1심판결에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1심판결 선고 뒤의 사정을 이유로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해 확정되면 1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낸 소송이 파산종결 결정으로 끝났다는 것이 소송종료의 사유였습니다.
1심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일응 확정
채권양도
판결금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파산종결
관재인 소송 종료 사유 발생
추완항소
승계집행문 발급과 같은 날 제기
항소심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
대법원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 불허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확정력이 사라진 1심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그 판결로 한 압류·추심은 근거를 잃습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왜 각하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므로, 이미 집행권원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제1심판결을 변경했으므로 결론은 확정됐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이어서, 바탕이 되는 판결이 집행권원이 아니면 그 집행문으로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멈출 수 있나요?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처럼 추심이 빨리 끝나는 집행이면 소장과 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서 사건기록과 송달 내역을 열람해 공시송달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추완항소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 제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추완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 확인 - 항소심이 본안 판단을 했는지, 소송종료선언을 했는지 판결 주문을 확인합니다. 소송종료선언이 확정되면 1심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게 됩니다.
- 집행 불허 청구 - 1심판결과 그에 붙은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없으면 소송 중에도 추심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이 소송종료선언이 아니라 추완항소를 각하했거나 본안 판단을 했다면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는 집행 관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열람
공시송달과 확정일 확인
- 2
추완항소
안 날부터 2주 안
- 3
항소심 주문 확인
소송종료선언 여부
- 4
집행 불허 청구
집행문에 기한 집행 불허
- 5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로 압류를 당한 분들은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갚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추완항소로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그 판결이 아예 집행권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 압류 통지를 받은 날,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 추완항소장을 낸 날,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가르므로, 우편물 수령일이나 사건기록 열람 신청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추완항소가 기간 안에 제기됐는지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그 뒤 집행 관련 소송에서 어떤 청구를 내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청구 취지를 잘못 잡으면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처럼 각하되므로, 청구이의와 집행 불허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구성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과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과 확정 경위를 사건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추완항소·집행 불허 청구·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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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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