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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가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지급명령이나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때 판결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실체가 없어졌다면 보충송달 동거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29936 판결로 추완항소 기간과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보통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아니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판결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이 아닐 수 있어 법원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뒤 주소를 자주 옮겼습니다. 2026. 8. 18.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것을 은행에서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2011년에 공시송달로 받은 대여금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채권자는 2020년에 시효를 늘리려고 지급명령과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2024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2026. 9.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지, 돈을 빌린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데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는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동거인이지만, 별거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아닐 수 있습니다. 송달은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어 통상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해진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서류를 받은 경우는 「이혼한 전 부인이 소장과 판결을 대신 받았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2005년쯤 공시송달로 선고·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시효를 중단하려고 지급명령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8.쯤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그때 판결을 알아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2021. 2. 15. 제기된 추완항소를 기간 경과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1. 2005. 4.쯤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2. 2015년쯤

    피고, 배우자와 별거 시작(피고 주장)

  3. 2017. 8.쯤

    지급명령·압류추심명령, 배우자가 보충송달로 수령

  4. 2020. 10.

    협의이혼 신고

  5. 2021. 2. 4.

    피고, 법원에서 판결정본 발급

  6. 2021. 2. 15.

    추완항소 제기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피고는 2015년쯤부터 별거해 동료 집에 살았고 배우자가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2020. 10.쯤 협의이혼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의 효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배우자가 동거인 지위를 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이 폐기된 옛 판결도 다시 다투면 누가 증명하나요?

추완항소가 적법하면 여전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이기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폐기된 증거를 대신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제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 자료로 삼고, 원고에게 충분한 증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추완항소 단계별 쟁점
단계쟁점증명할 사람
추완항소 적법성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인지추완항소인(피고)
송달 효력별거 배우자가 동거인인지법원 직권조사, 피고가 자료 제출
본안 (핵심 행)돈을 빌려준 사실원고

기록이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정본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추완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바로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500조 제1항

  2. 압류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당시 따로 살던 배우자인가요?

    별거 시기와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3. 원고에게서 돈을 받은 금융거래 기록이 없나요?

    대여 사실을 다투고 원고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이 사건 원고는 15년이 지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인터넷 대부업을 하면서 카드대금을 빌려주었다고만 했고, 이자와 변제기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당시 법령 아래에서 적법하게 대여했는지까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판결인데 왜 지금 압류가 들어오나요?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해 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채권자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 압류, 새 소송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과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넘은 판결로도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을 위해 보낸 서류를 누가 받았는지가 추완항소 기간 계산에서 다시 쟁점이 됩니다.

옛 판결로 통장 압류를 당했다면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서 사건번호로 판결정본과 송달 내역을 발급받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2주 기한 계산 - 판결정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을 처음 안 날부터 2주를 셉니다.
  • 별거 자료 확보 - 당시 실제 거주지,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 추완항소와 집행정지 - 추완항소장을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안 다툼 준비 - 대여 사실, 금융거래 내역, 대부업 등록 여부를 원고에게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등이 송달될 무렵 실제로 별거했는지와 판결을 처음 안 날짜에 따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대여금 소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완항소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판결을 처음 안 날짜입니다. 상대방은 압류명령, 지급명령, 독촉장 같은 서류가 주소지에 송달된 날을 내세웁니다. 그 서류를 누가 받았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그 날짜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별거를 증명하려면 당시 실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직장 동료의 확인서처럼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원고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대여금·채권추심 소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판결을 안 날짜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 강제집행 정지 신청
  • 대여금 소송 방어
  • 채권압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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