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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동생이 소장을 받고 판결은 공시송달됐다면 추완항소 때 무엇을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이 공시송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그 주소에 살지 않아 동생에 대한 보충송달이 무효였다는 점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추완항소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뒤 공시송달로 바뀌면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보통 그 기준일이 됩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장은 동생이 받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추완항소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2025년 B씨가 M씨를 상대로 옛 아파트 주소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그 집에 남아 있던 동생이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받았지만 M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2026년 6월 예금 압류로 판결을 알게 된 M씨가 추완항소를 하자, 항소심은 당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이 대신 받은 소장 송달은 유효한가요?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이 그 주소에서 받았다면 보충송달로 유효합니다.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은 보충송달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은 사실상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해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 주소는 송달할 장소가 아니고 동생도 동거인이 아니어서,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므로 추완항소가 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이 이 기준과 함께,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달 경위에 따른 추완항소 증명 부담
소장부터 판결까지 공시송달
추완 사유 판단: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과실 없음
소장 적법 송달 후 공시송달
추완 사유 판단: 진행 조사 의무, 사유를 증명해야 함
동거인 아닌 가족에게 보충송달
추완 사유 판단: 송달 무효, 거주 사실 증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그러나 소장은 적법하게 송달되고 소송 진행 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은 이런 경우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추완항소를 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당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사한 날짜와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동생에 대한 보충송달이 무효였다는 점, 곧 소장부터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이 유효했다면 동생이 서류를 전해 주지 않은 사정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완항소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사건기록을 열람해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각각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열람한 날이 2주 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추완항소 제기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추완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거주 증명 - 전입 기록, 새 집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로 당시 다른 곳에 살았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보충송달 무효의 근거입니다.
  • 동거 여부 소명 - 동생의 진술서와 생활 형태 자료로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동거인 요건을 다툽니다.
  • 본안 준비 -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백간주로 끝난 1심 쟁점을 다시 다툽니다. 본안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뒤에도 그 집에 자주 머물렀거나 우편물을 받아 왔다면 동거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완항소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완항소 준비 흐름
  1. 1

    기록 열람

    송달 경위 확인, 열람일 기록

  2. 2

    추완항소

    안 날부터 2주 안

  3. 3

    거주 증명

    전입 기록·계약서 제출

  4. 4

    본안 심리

    1심 쟁점 다시 다툼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공시송달로 왔으니 당연히 추완항소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가족이 받아 소송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진행을 알아볼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추완 사유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사한 날짜와 실제 거주지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전입신고일, 새 집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나 공과금 고지서 주소가 소장 송달일보다 앞서 있어야 동생이 받은 송달이 무효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일도 2주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기록해 둡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백간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판결이 다시 다퉈집니다. 이미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완항소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 및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 분석부터 거주 증명과 본안 항소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기록 열람 사본, 주민등록초본, 이사한 집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효력, 추완항소 기간, 증명할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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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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