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혼한 전 부인이 소장과 판결을 대신 받았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했더라도 전 부인이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적법하고,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일 필요 없이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인 표시와 그 무렵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소장과 판결정본을 누가 받았고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무렵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혼 서류를 냈으니 전 부인이 받은 송달은 당연히 무효라고 믿고 그것만으로 추완항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협의이혼을 했지만 자녀 학교 문제로 2025년까지 전 부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은 금융회사가 A씨에게 구상금 2,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과 판결정본을 모두 전 부인이 받아 식탁에 두었습니다. 2026년 급여가 압류되고서야 판결을 안 A씨는 전 부인이 받은 송달은 무효라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은 송달도 효력이 있나요?
네,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상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대신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일 필요가 없고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과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이 모두 이렇게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건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이 소장을 받았는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장부본이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됐다면 본인은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아 판결 선고를 몰랐다면 본인의 과실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정본까지 동거인에게 보충송달됐다면 항소기간 2주는 그 송달일부터 이미 진행해 끝났습니다. 전 부인이 서류를 전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 사례처럼 이 주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2다98423 판결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부인과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달라지나요?
네, 이혼 뒤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전 부인이 우연히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이 아니어서 송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송달 당시 관계 | 보충송달 | 항소 방법 |
|---|---|---|
|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 | 유효 | 추완항소 불가 |
| 이혼 후 실제 별거, 우연히 수령 | 무효 다툼 가능 | 판결 미확정 전제로 항소 |
| 소장부터 공시송달 | 해당 없음 | 추완항소 가능 |
-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
- 보충송달: 유효
- 항소 방법: 추완항소 불가
- 이혼 후 실제 별거, 우연히 수령
- 보충송달: 무효 다툼 가능
- 항소 방법: 판결 미확정 전제로 항소
- 소장부터 공시송달
- 보충송달: 해당 없음
- 항소 방법: 추완항소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이때는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주소, 이웃의 진술처럼 송달 당시 따로 생활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부인이 가끔 아이를 보러 들른 정도인지, 한집에서 식사와 생활비를 함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충송달 다툼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열람 - 수령인 이름과 관계 표시, 송달 장소를 확인합니다. 동거인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생활 실태 자료 수집 - 송달 당시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공과금 주소를 모읍니다. 실제 별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 방어 경로 선택 - 동거 중이었다면 추완항소보다 청구이의나 변제 협상을 검토하고, 별거였다면 송달 무효를 전제로 항소합니다. 경로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나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어지는 동안 손실이 커집니다.
- 본안 증거 준비 - 구상금 청구의 원인과 금액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본안 심리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에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거나 송달 무렵 잠시 함께 지냈다면 생활 실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달 효력과 추완항소를 다투는 민사 항소 사건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서류를 받은 경우 많은 분이 「이혼했으니 그 송달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송달 당시 한집에서 생활을 같이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송달은 유효하고 추완항소는 막힙니다. 서류상 관계보다 생활 실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송달 무렵의 생활 기록이 전부입니다. 송달보고서의 수령 일자와 관계 표시, 그 시기의 주민등록 주소,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 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별거를 주장한다면 따로 살던 집의 계약서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항소가 적법한지를 가르고, 이어지는 집행 대응을 정합니다. 송달이 유효하면 판결은 확정돼 급여 압류를 청구이의나 변제 협상으로 풀어야 하고, 송달이 무효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항소와 집행정지로 압류를 멈추는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달의 효력과 추완항소를 다투는 민사 항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송달 당시 생활 실태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항소 경로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보고서 사본·송달 무렵의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효력·추완항소 가능성·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