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남이 제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 진 판결로 땅이 경매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사칭해 받은 판결도 나에게 효력이 있지만, 확정 전에는 항소로, 확정 뒤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모용 사실을 모르고 판결한 경우 피모용자가 적법한 대리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지고, 경매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면 항소로 다투고,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재심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해진 불복 절차로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보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가 받아 둔 등기우편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패소 판결문과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B씨가 A씨를 상대로 1억 8,000만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는 C씨의 주소를 적었고, C씨가 A씨 행세를 하며 재판에 나가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결서는 A씨의 집으로 송달되었고, 아내는 받기만 하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나가 받은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나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로 특정되므로 제3자가 피고를 참칭해도 피고가 모용자로 바뀌지 않고,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는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상소나 재심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성명모용은 이 사유에 준해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기간이 끝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판결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어도 보충송달로 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출장 중 아내가 받은 날부터 이미 2주가 지났다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서 송달일
가족 수령도 송달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판결 확정
사유를 안 날
재심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0일
재심 제기 마감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판결서 송달 날짜는 법원 사건기록이나 우편 송달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재심을 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항소기간 안에 모용 사실을 알고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어떻게 멈추나요?
재심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성명모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1
사건기록 열람
송달일·출석자 확인
- 2
재심 제기
판결 법원에 재심 소장
- 3
집행정지 신청
모용 사실 소명
- 4
정지 결정
담보 제공 후 경매 정지
- 5
재심 판결
원판결 취소 여부 판단
성명모용 판결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사건기록 열람으로 판결서 송달일과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항소인지 재심인지가 정해집니다.
- 모용 증거 수집 - 변론조서의 출석자 기재, 소장에 적힌 주소, 출장 기록처럼 본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심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불복 제기 - 2주 안이면 항소장을, 확정됐다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가장 급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재심과 함께 강제경매 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대응 검토 - 사칭해 판결을 받아 낸 사람에 대한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기록은 재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모용자의 주소로 송달되어 판결서만 본인 집으로 왔거나 경매 매각이 이미 끝났다면 사건기록과 경매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이름으로 된 판결문을 처음 본 사람들은 「내가 나간 적 없는 재판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런 판결도 피모용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고, 항소나 재심으로 취소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급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과 받은 사람, 본인이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날을 사건기록과 우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 기간을 보여 주는 항공권이나 회사 기록은 그 기간에 법정에 나갈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심과 집행정지의 결과를 가릅니다. 알게 된 날부터 30일을 넘기면 재심을 낼 수 없고, 항소기간 안에 알았는데 항소하지 않았다면 재심 자체가 막힙니다. 재심과 함께 집행정지를 받아 두지 않으면 재심에서 이기기 전에 땅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명모용 판결 사건에서는 송달일과 인지일을 사건기록으로 먼저 확정해 항소와 재심 가운데 절차를 정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송달 관련 서류, 강제경매개시결정문, 판결 선고 무렵의 출장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 확정 여부·항소와 재심 가운데 불복 방법·강제경매 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