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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다른 소송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추완항소 2주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건 변호사가 판결문이 붙은 서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판결을 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달받은 때부터 2주를 셉니다. 대법원 2022다231038 판결로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2주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이 붙은 서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였던 B씨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026. 4. 6. B씨는 그 소송에 A씨가 패소한 다른 대여금 판결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그 대여금 사건은 A씨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이 서증을 받았지만 A씨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5. 20.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그 판결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6. 지금 추완항소를 해도 늦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안 날은 보통 언제로 보나요?

통상 본인이나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입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건에서 직접 송달받은 준비서면에 이 사건 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붙어 있었다면 그때 판결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대리인 사무실이 받았는지가 기간 계산을 가립니다. 같은 서류라도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2주의 시작일이 몇 주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열람한 경우는 「해외 체류 중 공시송달 판결, 동생이 기록 본 날부터 추완기간이 도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완항소가 늦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2020. 11. 11.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다른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는 2021. 4. 2. 이 판결문을 서증으로 냈고, 2021. 4. 5. 그 사건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 6. 8.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원심은 같은 대리인이 맡은 다른 사건 판결 선고 무렵인 2021. 5. 20.쯤 피고가 판결문을 전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전달을 단정할 정황이 없고, 2021. 5. 26. 새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비로소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가 안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알았다면 본인이 안 것으로 봅니다. 추완 사유에서 말하는 ‘당사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2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가 판결을 알았을 때 2주가 시작되나
판결을 안 사람2주 시작 여부근거
본인(기록 열람·판결정본 수령)시작2020다46601 등
본인이 다른 사건에서 직접 받은 서면에 판결문 첨부시작2021다305796
이 사건 소송대리인·보조인시작99다9622
다른 사건 소송대리인 (핵심 행)그것만으로는 시작 안 함2022다231038

다른 사건 대리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했다면 전달받은 날부터 2주가 시작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반면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 대리인이 서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전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보므로, 공시송달 탓에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낼 수 있습니다. 그 판결로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완항소가 기간 경과로 각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일부러 공시송달을 받게 했다면 재심 사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경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변호사인가요?

    본인에게 실제 전달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2. 본인이 직접 받은 서면에 판결문이 붙어 있었나요?

    그날부터 2주가 지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3. 이 사건 기록을 이미 열람했거나 판결정본을 받았나요?

    그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4. 그 판결로 압류가 진행 중인가요?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다른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수령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서면으로 판결문을 받았는지 송달 내역을 출력합니다.
  • 전달 여부 확인 - 변호사 사무실이 본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확인서로 받아 둡니다.
  • 판결정본 발급 -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정본을 받아 2주를 계산합니다.
  • 추완항소 제기 - 처음 안 날과 그 근거를 적어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 대리인에게서 판결문을 실제로 전달받은 날짜와 이 사건 대리인 선임 시점에 따라 추완항소 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관련 민사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전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았으니 당연히 알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의뢰인 보고 기록, 이메일, 상담 일지에 해당 판결을 언급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내면 그 추정을 깨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완항소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가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는 바로 2주가 진행됩니다. 선임하자마자 열람부터 하고 서면 준비가 늦어지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열람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낸다는 계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관련 민사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을 처음 안 날짜를 송달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 강제집행 정지 신청
  • 관련 사건 병행 대응
  • 대여금·약정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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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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