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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소액재판에서 이긴 판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아 확정된 판결도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법원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한

추후보완항소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지금 적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돈을 내줘야 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판결이라도 다시 다툴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1대를 팔았고, 며칠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연락이 없었는데 2026년 8월 구매자가 소액재판에서 이겼으니 대금 18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해 보니 구매자는 A씨의 사업장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주소가 허위이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송달 자체는 유효해,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기판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의 기준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송달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확정 뒤에는 아래 두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94다27922 판결은 사유가 없어진 때를 사건기록 열람 등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피고는 사실을 안 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먼저 냈다가 취하하고 추후보완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말소 소송 제기를 추후보완항소와 같게 볼 수 없다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소송을 먼저 내는 사이에도 2주는 흐릅니다.

재심을 선택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해 소를 제기한 것은 재심 사유이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추후보완항소와 재심 비교(2026. 9. 30. 기준)
근거
추후보완항소: 제173조 제1항
재심: 제451조 제1항 제11호
기간
추후보완항소: 안 날부터 2주
재심: 안 날부터 30일
외국 거주 시
추후보완항소: 30일로 연장
재심: 연장 없음(30일)
최장 기간
추후보완항소: 규정 없음
재심: 확정 후 5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456조, 대법원 92다4079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은 이런 경우 추후보완상소와 재심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재심을 택했다면 5년의 제척기간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판결이라면 재심보다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경위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선택 - 안 날부터 2주 이내면 추후보완항소, 그 뒤라도 30일 이내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 소장 준비 - 상대방이 주소를 알았다는 증거(문자, 거래 기록, 내용증명)를 모읍니다. 재심 사유와 귀책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추후보완항소나 재심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본안 다툼 - 교환만 가능하다고 한 경위 등 원래 주장을 정리합니다. 절차가 열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알던 주소가 이사 전 주소였거나 우편송달 기록이 섞여 있다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재심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구제 흐름
  1. 1

    기록 열람

    공시송달 경위·송달일 확인

  2. 2

    기간 계산

    안 날부터 2주·30일

  3. 3

    추완항소 또는 재심

    사유와 증거 정리

  4.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조건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분들은 판결이 확정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확정판결이라도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기간이 짧아 며칠 차이로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안 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예고 문자를 받은 날,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한 날,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 열람 등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보므로, 그 날짜가 뒤늦게 다투어지면 증명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단계에서 쓰입니다.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았다는 문자나 거래 기록은 재심 사유와 귀책 없음을 함께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재심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두 절차의 기간을 계산한 뒤 집행 정지와 본안 다툼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사건기록 열람 내역·강제집행 예고 통지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추후보완항소와 재심 중 선택·기간 준수 여부·강제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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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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