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해외 체류 중 공시송달 판결, 동생이 기록 본 날부터 추완기간이 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대리인이 아닌 동생이 기록을 열람한 날이 아니라 본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추완항소 기간을 셉니다. 민사소송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동생이 보낸 기록을 받아 본 날을 증명할 등기우편 배달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국내에 있었다면 2주,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해외에 머무느라 소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려고 출입국 기록부터 떼러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법인에 파견돼 2024년부터 현지에서 일하던 A씨는 지인이 낸 대여금 3,000만원 청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2025년 말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년 5월 다른 지인에게서 소문을 듣고 동생에게 부탁했고, 동생이 법원에서 기록을 복사해 국제등기로 보냈습니다. A씨는 6월 하순 기록을 받아 본 다음 날 귀국해 추완항소를 냈는데, 상대방은 동생이 기록을 복사한 6월 초부터 30일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진 판결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항소기간 2주가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때에는 그 기간이 2월입니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더라도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 올라갑니다.
다만 소장은 제대로 받아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는데 그 뒤 서류만 공시송달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그날입니다.
소문을 들은 날
판결 사실만 안 때라 기산점 아님
동생의 기록 열람일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기산점 아님
본인이 기록을 받아 본 날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 기간 시작
그날부터 30일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추완항소 마감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추완 기간을 2주,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상대가 이겼다더라」라는 말만 들은 날은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공시송달로 송달됐는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기록을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아닌 가족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날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고, 동생은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동생이 보낸 기록을 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을 세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동생에게 소송을 맡긴다는 위임장을 써 주었거나, 동생이 열람 당일 전화와 사진으로 판결 내용과 공시송달 사실을 그대로 알려 주었다면 그날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정을 들어 기간 도과를 주장하므로, 기록을 받은 날을 증명할 등기우편 배달 조회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재심도 되나요?
네, 상대방이 피고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추완항소와 재심은 요건과 기간이 달라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기간 |
|---|---|---|
| 추완항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도과 | 안 날부터 2주(외국 30일) |
| 재심(제11호) |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함 |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
- 추완항소
- 요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도과
- 기간: 안 날부터 2주(외국 30일)
- 재심(제11호)
- 요건: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함
- 기간: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11호, 제456조
추완항소가 적법하면 항소심은 보통의 항소심과 같습니다. 새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가 있으면 반소도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대응 순서
- 송달 방식 확인 - 사건기록에서 소장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됐는지 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추완이 어려워집니다.
- 안 날 특정 - 기록을 직접 받아 본 날과 그 증빙을 정리합니다. 이 날부터 2주 또는 30일을 셉니다.
- 외국 체류 증빙 - 출입국 사실증명과 해외 재직증명을 준비합니다. 30일 기간을 주장할 때 씁니다.
- 추완항소장 제출 - 항소장에 추완 사유와 안 날을 적어 제1심 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본안 방어 준비 - 대여 사실을 다툴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모읍니다. 추완이 인정되면 곧바로 항소심 본안이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준 적이 있거나 재판 중 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재심,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분들은 대개 「이미 확정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가족이 기록을 떼 갔으니 그날부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소송대리인이 아닌 가족의 열람만으로 기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소문을 들은 날, 가족이 법원에 간 날, 등기우편이 배달된 날, 본인이 기록을 펼쳐 본 날을 각각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제등기 배달 조회 화면과 메시지 캡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동시에 집행 단계에도 쓰입니다. 추완항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은 추완 사유가 소명됐는지를 먼저 보고,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재심사유 주장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송달 방식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을 기록으로 먼저 특정한 뒤 기간 준수 여부와 본안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사건기록 사본·등기우편 배달 조회 내역·출입국 사실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일·외국 체류 기간 적용 여부·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 민사집행법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