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시송달 판결에 추완항소하면 언제 알았는지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추완항소를 낸 쪽이 공시송달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7538 판결은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소송요건으로 보고, 증명이 없으면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주 기한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추완항소를 낸 쪽이 언제 판결을 알았는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송요건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고, 증명이 안 되면 그 불이익은 추완항소인이 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된 날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분양권을 사고 대금을 치렀는데 매도인 B씨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B씨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겼고, 2025. 12.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26. 3. 9. 추완항소장을 내면서 2026. 2. 25.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판결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는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뿐이고, A씨는 B씨가 그보다 훨씬 전에 알았다고 봅니다. A씨는 이 추완항소를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진 판결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은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안 날로 보는 때 |
|---|---|
| 사건 기록 열람 | 열람한 때 |
| 판결정본 발급 | 발급받은 때 |
| 판결 사실을 알고 경위를 알아볼 사정이 있음 | 알아보는 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 |
| 외국에 있던 당사자 | 기간 2주 대신 30일 |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통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 알았다고 봅니다. 다만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알아보는 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에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나 등기 이전 사실을 안 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송달 방식별 효력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추완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발송송달 판결의 효력,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인정·부정 사례, 2주 기한, 허위주소 판결의 재심, 집행정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피고 대리인으로 행세한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사고 공시송달로 이겨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 판결을 알았다며 추완항소를 했지만, 낸 증거는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사를 받으며 미리 알았다고 반박하고 발급 일자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조회처를 잘못 적었습니다. 원심은 그 조회처로 그대로 조회해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 주장대로 추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위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올바른 소관 부서로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석명했어야 하고, 그래도 증명이 없으면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안에서 원심이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의 증언에만 기대어 합의해제를 인정한 부분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알게 된 날을 앞당기는 자료로 다툽니다. 추완 사유는 추완항소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반대 자료를 내야 법원이 사실을 가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내역, 사건 기록 열람·판결정본 발급 일자, 압류·추심 통지 수령일, 수사기관 출석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나요?
상대방이 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상대방이 낸 증거가 주장한 날짜를 직접 뒷받침하지 않나요?
증거의 대상과 발급일을 대조해 추완 사유 증명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상대방이 그 전에 압류 통지나 수사 등으로 판결을 알았을 사정이 있나요?
통지서와 출석 기록을 모아 안 날을 앞당기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실조회 회신이 조회 불가로 왔나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정확히 적어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는 그 정보를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는 법원 등기국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가 관리했습니다. 조회처를 잘못 적으면 회신이 오지 않아 증거가 비게 됩니다.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은 본안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므로, 본안 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를 하는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에 날짜만 적고 증거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석명에도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기록 열람 신청서나 판결정본 발급 신청서의 접수일, 압류결정 송달일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가 가장 좋습니다.
그보다 앞서 판결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스스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출석이나 문자 연락으로 먼저 알았다고 반박하면, 그때는 판결 사실만 알았고 공시송달 경위는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에는 본안 항소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추완항소장 접수일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안 날을 비교해 2주가 지났는지 봅니다.
- 증거 점검 - 상대방이 낸 증거가 주장한 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 반대 자료 수집 - 압류 통지, 기록 열람, 수사 출석 등 먼저 알았을 사정을 모읍니다.
- 사실조회 신청 - 발급·열람 내역을 관리하는 기관을 정확히 적어 조회를 신청합니다.
- 본안 준비 - 추완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본안 주장과 서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판결이나 등기 이전을 처음 안 날과 그 증거에 따라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와 그 적법성 다툼, 항소심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완항소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한 날짜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실제로 그 날짜를 증명하는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부동산의 서류를 내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서증의 대상 부동산과 발급일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조회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절반입니다. 발급·열람 내역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규칙 개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회신 불가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조회처를 고쳐 다시 신청해야 증거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그 적법성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상대방이 판결을 안 날을 기록 열람과 사실조회로 확인해 추완 기한 준수 여부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 추완항소 적법성 다툼
- 항소심 본안 소송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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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