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정신병원 강제입원 구제청구가 기각됐는데 즉시항고 기간이 3일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3일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2017년 개정으로 지금 즉시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인신보호법 제15조가 구제청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7일 안에 법원에 도달하도록 항고장을 내십시오.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 우편으로 낸다면 법원에 도착하는 날까지 7일 안이어야 하므로 받은 당일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장을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과 사건번호만 기간 안에 내고, 이유는 나중에 보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정신질환으로 한 병원에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돼 있습니다. 수용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했지만 2026년 8월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N씨는 즉시항고 기간이 3일뿐이라고 들었는데, 병원 안에서 그 안에 항고장을 낼 방법이 없다며 기간이 얼마인지, 짧은 기간은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자와 수용자가 구제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2017. 10. 31. 개정으로 7일로 늘었습니다.
2007. 12. 21.
인신보호법 제정, 즉시항고 3일
2015. 9. 24.
피수용자 3일 부분 위헌 결정
2017. 10. 31.
개정, 즉시항고 7일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가21 결정, 인신보호법 제15조
즉시항고를 해도 원래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했다고 바로 퇴원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수용 해제 결정에 수용자가 즉시항고해도 해제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3일 기간은 왜 위헌이었나요?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결정은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피수용자는 자기 뜻에 반해 시설에 갇혀 있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고, 외부인 도움은 그 사람의 호의에 달려 있으며, 우편은 작성과 배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의 피수용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 항고장을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우편 발송을 부탁했지만, 항고장은 4일 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인이 있어도 기간 연장 같은 특칙이 없어 3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보았습니다.
7일 안에 항고장은 어떻게 내나요?
즉시항고장은 기각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인신보호 절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의 예를 따르므로,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안에 있다면 가족이나 국선변호인에게 대신 접수를 부탁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되 도착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적했듯이 피수용자에게는 형사소송의 재소자 특칙처럼 시설장에게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 안에 법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청구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됐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뒤 그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수용돼 있으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법률의 퇴원 심사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인신보호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결정 고지일 확인 -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7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항고장 작성 - 사건번호와 불복 취지만이라도 당일 작성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충합니다.
- 접수 경로 확보 - 가족, 국선변호인, 우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원심 법원에 냅니다.
- 도달 확인 - 접수증이나 등기우편 조회로 법원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 수용 사유 자료 준비 - 입원 경위, 진단서, 입원 연장 서류를 모아 항고 이유를 보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유형이 보호의무자 입원인지 행정입원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함께 문제 되므로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강제입원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입원 상태에서 구제청구가 기각된 분들은 아직도 3일 안에 항고해야 한다고 알고 서두르거나 포기합니다. 3일 조항은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지금은 7일입니다. 다만 7일도 병원 안에서는 짧은 기간이어서 준비 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송달받은 날, 항고장을 작성한 날, 누구에게 접수나 발송을 부탁했는지, 법원에 도착한 날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을 통해 우편을 보냈다면 발송 기록을 병원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 기간 준수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피수용자에게는 시설장 제출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는 특칙이 없어 도달일이 기준이 되므로, 도달이 늦었다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강제입원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송달일과 입원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제청구 기각 결정문과 송달 기록·입원 동의서와 진단서·입원 연장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간 준수 여부·수용의 위법성·다른 법률상 퇴원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인신보호법 제15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결정
-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인신보호규칙 제18조
- 인신보호법 제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